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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재심의 소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일반행정

사해행위취소 재심의 소

부산고등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재심의 소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이 2017. 10. 11. 확정된 때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에 따라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원고가 2016. 8. 9.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관련 추심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25-나-5606 2025.11.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5-나-560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11.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 제기된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제소기간 준수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증거만으로 부족하면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에 따라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본문상 제1심판결의 확정일 기재 중 2027. 10. 11.은 2017. 10. 11.로 고쳐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재심의 소는 적법한가요?

A 부산고등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 지나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의 소는 각하되어야 하고, 같은 결론을 낸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바뀌었다는 주장은 재심사유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뀌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2016년 체납액 상당 채권을 압류했고, 관련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립 주장은 재심 제소기간 준수에 영향을 주었나요?

A 피고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 또는 그 대표자에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가 재심 제소기간을 준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원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A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2016년 10월 10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587,400,6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같은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그 재심청구가 적법한지가 주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은 2025나5606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재심의 소 국승
  • 부산고등법원-2025-나-560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 지나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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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나56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사이에 제1심판결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587,400,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한다)에게 587,40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12째줄과 13째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한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뀌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 9. △△의 ○○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였는데, 2016. 8. 12. 그 압류통지서가 ○○에 도달된 사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9453호로 ○○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7. 4. 26.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7~8째줄의 ‘그 판결이 확정된 때(2027. 10. 11.)’를‘그 판결이 확정된 때(2017. 10. 11.)’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마지말 줄의 ‘명백하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명백하고[피고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 또는 △△의 대표자에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고, 다른 재판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채권압류처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9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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