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
- 원고가 압류한 체납자의 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추심금 청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면, 그 채권을 압류한 국가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다.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 검토 후에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체납자의 용역 제공 사실 인정이 추심금 청구 인용의 핵심 전제가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0405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 주식회사 AA종합개발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원고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용역 제공 사실과 압류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구체적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0405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 관련 추심금 사건에서 제3채무자는 어떤 경우 지급 의무를 부담하나요?
이 사건의 요지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제3채무자의 지급 의무는 실제 채권의 존재와 압류·추심 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040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5.
- 생산일자 : 2024.11.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용역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나30405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종합개발 |
|
변 론 종 결 |
2024. 9. 4. |
|
판 결 선 고 |
2024. 11.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