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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지위확인등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주주지위확인등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 및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소유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이미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고 2가 관련 가처분 사건 및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유를 부인하더라도, 확인판결을 받을 현존하는 불안·위험이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023나6023 선고 2023.11.2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6023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11.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주주명부상 이미 주주로 기재된 자에게 주식 소유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 회사 대표이사 또는 피고가 주식 소유를 부인하는 사정만으로 주주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인정되는지
  • 주주명부상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가능성과 확인소송의 권리보호요건

판례 포인트

  •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회사는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 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 주주명부상 원고가 이미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피고 측이 소유를 다투더라도 곧바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에 이미 원고가 주주로 기재된 주식에 대해 주주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별지 목록 제1항 주식에 관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사람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나 대표이사가 이를 부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사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던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한 경우에도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위가 흔들리나요?

A 원고는 피고 2가 관련 가처분 사건 등에서 피고 회사 주식 45%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소유를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주식이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고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이기도 한 피고 2가 이를 부정한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023 주주지위확인등 사건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28일 2023나6023 주주지위확인등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이유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주지위확인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나602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신동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단5309425 판결

【변론종결】

2023.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 회사,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3,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1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설립 자본금 1억 원을 출연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의 주식 50%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 2는 본인 겸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035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 회사 주식 45%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부인하고, 이 사건에서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2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등 참조).
2)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만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 겸 피고 본인인 피고 2가 이를 부정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지위 또는 주주권 행사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거나 피고 회사와 피고 2를 상대로 하여 이 부분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이 부분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최복규(재판장) 오연정 안승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035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단5309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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