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와 HHH 사이에 2023. 1. 2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피고에게 HHH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피고는 부친 SSS와 자신이 조부 JJJ 사망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재산세 납부 사실과 본적지 거주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한 20년 점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에도 추정력이 미친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5-나-301816 2025.09.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나-30181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9.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HHH 사이의 2023. 1. 20.자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 피고 측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이 사해행위 성립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 납부 및 본적지 거주 사실만으로 부동산 전부에 대한 20년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진 경우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에 등기 추정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재산세 납부 사실만으로는 부동산 전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기 부족할 수 있다.
  • 본적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지번 외 다른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경우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에도 추정력이 미치므로, 실제 원인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이라는 주장은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 항소심은 피고의 추가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의 사해행위취소 인용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SSS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만으로 SSS 또는 피고가 부동산 전부를 20년간 점유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산세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금액이 소액이라는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피고는 부친 SSS가 조부 JJJ 사망 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했고, 자신이 그 점유를 승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적지에서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점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20년간 점유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의 실제 원인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되어 있으면 취득시효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에도 등기 추정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명의 등기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실제로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제출된 증거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5나301816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9월 24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은 피고와 HHH 사이의 2023년 1월 20일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5-나-301816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09.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JJJ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며, 피고의 친족관계상 JJJ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이를 납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나3018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CCC

변 론 종 결

2025. 8. 20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HH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HH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Y등기소 2023. 1. 31. 접수 제12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제7행 내지 제8행의 “1968년경”을 “1968. 12. 26.”로, “2000년경”을 “2000. 8. 25.”로 각 고쳐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부친인 SSS는 조부 JJJ가 사망한 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였고, SSS의 사망 이후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는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바(민법 제245조 제1항),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의 3, 을 제6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SSS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온 사실, SSS가 본적지인 경북 예천군 J면 J리 000에서 거주하다 위 본적지에서 2000. 8. 25. 사망한 사실, 그 자녀들이 위 본적지에서 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J리 000 대 916㎡, 519-14 대 231㎡, 552-3 임야 2,099㎡인바, SSS가 사망할 때까지 본적지인 위 J리 000에서 거주한 사실만으로 SSS가 JJJ의 사망일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SSS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20년간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 등기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등기 추정력이 미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가 아니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제 원인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

관련 판례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 민사 | 2023나2000062 민사 · 2023나200006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이에 참여한 낙찰자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국가가 배분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 민사 | 2022나77392 민사 · 2022나77392 계약금반환청구의소 | 민사 | 2024나54706 민사 · 2024나54706 조세채권 추심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조사보고서 작성시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 민사 | 2024나58887 민사 · 2024나58887 현금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 민사 | 2023나29825 민사 · 2023나29825 수익금배분청구의소 | 민사 | 2021나2029946 민사 · 2021나2029946 추심금 | 민사 | 2025나208293 민사 · 2025나208293 약정금·손해배상(기) | 민사 | 2023나79335 민사 · 2023나79335 이혼에 따른 보험계약 명의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4나217003 민사 · 2024나217003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민사 | 2023나11205 민사 · 2023나1120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