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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현금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민사

현금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현금 증여에 관한 증여계약을 381,746,8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B와 공동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을 경영했고 B가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공동사업상 연대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 증거만으로 공동사업 경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설령 공동사업상 연대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B에게 부담비율 1/2에 해당하는 구상금 472,3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B로부터 별도 현금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은 점 등을 들어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381,746,830원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3-나-29825 2024.12.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나-29825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12.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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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현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B와 피고 사이에 상품권 투자 사업 공동경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B가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변제한 채무를 공동사업상 자신의 연대채무 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사업상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고 부담 부분 상당액이 B의 증여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381,746,830원 한도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판단만 보충하였다.
  • 공동사업 경영 사실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 공동사업상 연대책임을 가정하더라도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른 내부 부담비율 1/2에 해당하는 구상관계가 문제된다.
  • 피고가 B에게 구상금 472,340,000원을 지급한 자료가 없고 B로부터 별도 현금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정이 증여 및 사해행위 판단에 고려되었다.
  •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 381,746,830원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B와 피고 사이의 현금 증여에 관한 증여계약을 381,746,830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같은 금액을 가액배상해야 한다는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금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공동사업 채무 변제라는 주장이 있으면 현금증여의 사해행위성이 부정되나요?

A 피고는 B와 공동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을 했고, B가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공동사업상 연대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B가 피고와 공동사업을 경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가 공동사업으로 부담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연대책임이 있었다고 해도 피고가 부담해야 할 구상금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법원은 설령 B가 공동사업 채무에 대해 피고와 대외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부담비율 1/2에 해당하는 구상금 472,3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채권자들에게 갚은 944,680,000원의 절반입니다. 피고가 이를 일부라도 이행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Q B가 피고 부담 부분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의 부담 부분인 472,340,000원의 변제로 인한 이익이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그 부담 부분을 B에게 돌려준 자료가 없고, 오히려 변제 과정에서 B로부터 별도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정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금액 상당은 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3나29825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어떻게 됐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18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현금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3-나-2982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2.03.
  • 생산일자 : 2024.12.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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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나298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ㅁㅁㅁㅁ

피 고

ㅇㅇㅇ

변 론 종 결

2024.11.13.

판 결 선 고

2024.12.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현금 증여에 관한 증여계약을 381,746,830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1,746,8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5면 하 4행부터 6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 피고는 ‘B와 피고는 부담 부분을 5:5로 하여 공동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을 경영하였으나, 투자처로부터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어 B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공동사업으로 인한 자신의 연대채무를 변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2023. 7. 17. 자 피고 준비서면 2면, 2023. 11. 15. 자 피고 준비서면 2면 등 참조), 앞서 본 피고 제출 증거들에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B가 위 주장과 같은 사업을 피고와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가 공동사업으로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B가 공동사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피고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2023. 11. 15. 자 피고 준비서면 1면 참조), 민법 제425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B에 대하여 그 부담 비율인 1/2에 해당하는 구상금 472,340,000원(= 채권자들에게 갚은 944,680,000원 × 1/2)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일부라도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변제 과정에서 B로부터 별도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472,340,000원의 변제는 그로 인한 이익이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그 금액 상당을 B가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증여행위 중 적어도 원고가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381,746,830원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425조 제1항 2023. 7. 17. 자 피고 준비서면 2023. 11. 15. 자 피고 준비서면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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