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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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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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추심금 대상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원고의 채권 압류 및 압류·추심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 한도로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만으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원고의 적법한 압류와 압류·추심 통지가 인정되면 체납자를 대위한 추심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인 을 제2, 3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은 유지되었다.
- 결론적으로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법원 2022나18167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왜 추심금 지급을 청구했나요?
판결문 요지에 따르면 원고인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해 피고에게 체납액 한도에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지급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압류 및 추심 통지가 적법하면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판결 요지는 원고가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를 했으므로, 피고는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적법한 압류와 통지가 지급의무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A건설의 항소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법원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제1심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2, 3호증을 함께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나18167 판결에서 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어떻게 봤나요?
이 판결에서 2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2심은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서 적용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입력된 판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항소심 판결문에는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언급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문 해석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울산지방법원-2022-나-1816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12.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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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1816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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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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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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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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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규 전자서명완료
판사 설정은 전자서명완료
판사 한윤옥 전자서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