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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적부
판례 정보 강릉지원 일반행정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적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bbb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은 1996. 4.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였고, 2006. 4. 이전 이자 지급이나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강릉지원-2025-나-30167 2025.11.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강릉지원-2025-나-30167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11.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2006. 4. 이전 bbb의 이자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멸시효 중단 사유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경우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나 이자 지급을 주장하려면 객관적 금융자료 등 이를 인정할 증거가 필요하다.
  •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진술만으로는 가끔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 말소 청구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강릉지원 2025나30167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이 1996년 4월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2006년 4월 이전에 bbb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제출된 증거와 증언만으로는 이자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채무자가 가끔 이자를 냈다는 증언이 있으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b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bbb가 피고에게 가끔 이자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시효 만료일인 2006년 4월 이전의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이자 지급 주장만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대한민국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이 사건에서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강릉지원은 2025년 11월 11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1996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문제 된 부동산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A 원고 대한민국은 bbb 소유로 표시된 토지에 관하여 1996년 4월 20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했습니다. 판례 본문에는 해당 부동산이 ○○군 ○○면 ○○리 소재 대 198㎡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적부 국승
  • 강릉지원-2025-나-3016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11.
  • 생산일자 : 2025.11.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압류금지재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은 1996. 4.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위 기간의 만료일인 2006. 4. 이전에는 bbb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b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bbb가 피고에게 가끔이나마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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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나3016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10. 21.

판 결 선 고

2025. 1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bb에게 ○○ ○○군 ○○면 ○○리 ○○ 대 198㎡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4. 2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서면과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을 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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