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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민사

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광주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 CCC 명의로 마친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피고 대한민국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아들 BBB의 DDD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피고 CCC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되 3개월 후 반환받기로 한 담보 목적 이전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데, 관련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채무 소멸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3나84068 2024.11.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나84068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11.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이전된 경우 그 이전이 대물변제인지 담보 목적 이전인지 여부
  •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투자금반환채무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기존 채무 변제 소멸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 관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인지 담보 목적 이전인지는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
  • 담보 목적 이전 및 일정 기간 후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없으면 입증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 공정증서로 확인되는 채무에 대하여 변제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 담보 목적이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례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인지 담보 목적 이전인지는 담보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투자금 반환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부동산을 이전했지만 3개월 후 반환받기로 한 담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담보 목적 이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3개월 후 돌려받기로 하고 부동산을 이전했다는 주장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인정되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원고가 3개월 후 부동산을 다시 반환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내용과 관련된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투자금 반환채무와 관련된 부동산 이전등기가 대물변제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 CCC은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담보 목적이라고 주장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뒤, 약정서가 없고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는 주장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담보 목적 이전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채무가 이미 변제되어 소멸했다는 주장은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A 원고는 DDD가 BBB와 동업하던 사업의 수익금을 모두 가져가 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 목적이었다는 원고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Q 광주지방법원 2023나8406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담보 목적 이전이라는 점을 인정할 약정서 등 문서가 없고,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 8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국승
  • 광주지방법원2023나8406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7.
  • 생산일자 : 2024.11.0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것이 대물 변제조인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지는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입증 책임이 있는데, 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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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840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3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203832 판결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CC은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1. 4. 접수 제2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 청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논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원고의 아들인 BBB의 피고 CCC의 배우자인 DDD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CCC에게 이전하면서 3개월 후에 다시 반환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과 관련된 약정서 등 처분 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 측은 2018년경 DDD에게 채무액 4,000만 원의 공정증서도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피고 CCC은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DD가 BBB와 동업하던 사업의 수익금을 모두 가져감으로써 위 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투자금반환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2038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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