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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청구 대상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청구 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체납자 QQ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한 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 및 256,000,000원 한도의 가액배상 의무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한 결론을 유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248 2023.06.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248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6.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체납자 QQ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고에게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되는지
  •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협의이혼 또는 조건부 재산분할 협의의 결과로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면서 일부 표현, 증거 표시, 판단 문구를 수정하였다.
  • 피고와 QQ가 증여계약 체결 후 약 2년이 지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고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정만으로 증여계약이 조건부 재산분할 협의의 조건 성취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체납자 QQ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해 있어 국가의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에서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었다면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혼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 재산분할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조건부 재산분할 협의의 조건이 성취된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여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과 협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248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6월 22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Q 부동산 지분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가액배상도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가액배상 의무도 인정했습니다. 청구취지상 피고와 QQ 사이의 부동산 1/2 지분 증여계약은 25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고, 피고가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청구 대상에 해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24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06.
  • 생산일자 : 2023.06.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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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나20362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3. 6. 1.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QQ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25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7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의 “이 사건 지분의 이전등기를”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지분의 이전등기를”로 변경한다.

 ○ 제4면 4행의 “QQ에세”를 “QQ에게”로 변경한다.

 ○ 제5면 8행의 “을 제6, 7호증의 기재에”를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로 변경한다.

 ○ 제5면 10, 11행의 “그러나 을 제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그러나 설령 원고가 추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QQ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시점에”로 변경한다.

 ○ 제6면 6행의 “판결 참조”를 “판결 등 참조”로 변경한다.

 ○ 제7면 9행의 “갑 제7, 9호증”을 “갑 제4, 7, 9호증”으로 변경한다.

 ○ 제8면 9행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 제9면 8행의 “라.”를 “다.”로, 제11면 3행의 “마.”를 “라.”로, 제13면 2행의 “바.”를 “마.”로 각 변경한다.

 ○ 제9면 12행의 “이 사건 증여의”를 “이 사건 증여계약의”로 변경한다.

 ○ 제10면 2행의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갑 제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 제10면 4행의 “이 사건 증여계약”부터 5행의 “피고와 QQ와”까지 부분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9. 12. 1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 2020. 4. 9. 협의이혼 신고를 한 점, ② 피고와 QQ는”으로 변경한다.

 ○ 제10면 12행의 “마쳤던 점”을 “마쳤으므로, 피고가 근거로 드는 대법원 95다23156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조건부 재산분할 협의의 조건이 성취된 결과라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변경한다.

 ○ 제11면 17행의 “갑 제3, 6호증의 기재”를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95다231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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