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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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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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AA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이 BBB의 2008년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
-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국세청전산망 출력 자료를 법원에 송부한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문서 위조 및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담당공무원의 문서 위조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인정할 증거가 필요하며, 제출 자료만으로 부족하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국세청전산망에 기존 입력된 자료를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출력하여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는 명세서 위조를 인정할 수 없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청구기각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인정된 증거로는 갑5, 갑7-1, 갑9, 갑1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가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했다는 국가배상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담당공무원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국세청전산망에서 출력된 자료를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국세청전산망에서 출력해 법원에 제출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는 어떤 경위로 만들어진 자료였나요?
판결은 BBB이 2009년 3월 30일 홈택스로 2008년도 법인세 신고를 한 뒤, 관련 서류인 2008년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AA세무서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AA세무서 담당공무원이 2009년 12월 22일 그 기재 자료를 국세청전산망에 입력했고, 2022년 5월경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전산망에서 출력된 명세서가 법원에 송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4802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원고는 담당공무원이 2008년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위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담당공무원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전산망 출력 자료를 송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의 청구 기각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480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18.
- 생산일자 : 2025.01.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담당공무원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국세청전산망에서 출력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법원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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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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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4802 (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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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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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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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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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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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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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국세청전산망에서 출력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법원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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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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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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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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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204802 손해배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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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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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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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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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 요지와 판단
원고는, 피고 산하 AA세무서(이하 ‘AA세무서’라 한다) 소속 담당공무원이 2022. 5. 26. 의정부지방법원 0000가합0000사건에서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2008년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 주장과 같이 AA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이 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갑5, 갑7-1, 갑9, 갑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2025. 1. 14.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참조)를 종합하면, BBB은 2009. 3. 30. 홈택스를 통하여 2008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한 뒤, AA세무서에 위 신고 관련 서류인 2008년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AA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2009. 12. 22. 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기재 자료를 국세청전산망에 입력하였던 사실, AA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은 2022. 5.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사건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위와 같이 입력된 자료를 기초로 국세청전산망에서 출력된 BBB의 2008년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