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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초과상태에서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채무초과상태에서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한민국이 피고와 오AA 사이에 별지 기재 각 입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와 220,000,000원의 가액배상을 구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220,000,000원 중 87,408,500원을 오AA이 사용하였으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고, 계좌 명의인이 인출·사용한 부분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할 수 없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만으로는 오AA이 87,408,500원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체결과 계좌 사용은 별개의 문제라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따라 별지 기재 각 입금액 중 132,591,500원 부분의 송금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1532 2025.07.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1532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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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체된 돈 중 사용 주체가 불분명한 금액을 계좌 명의인인 피고가 인출·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피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만으로 오AA이 87,408,500원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 계좌 명의인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체된 돈을 인출·사용한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 별지 기재 각 입금액 중 132,591,500원 부분의 송금행위에 관한 청구가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자인 채무자가 대상 계좌를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대상 계좌에서 사용·인출된 금액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가액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체결과 그 계약에 제공된 예금계좌의 실제 사용은 별개의 문제로 보았다.
  •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계좌 명의인은 계좌에 예치된 돈을 별다른 제한 없이 인출·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계좌 명의인이 신탁계좌의 돈을 인출·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계좌 내 자금이 혼재하거나 계좌 명의인도 계좌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는 대내적 책임 소재의 문제일 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로 보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넣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별지 입금액 중 일부인 132,591,500원 부분의 송금행위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이체 경위와 계좌 지배·관리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예금주 명의신탁 계좌에서 사용된 돈을 누가 썼는지 불분명하면 계좌 명의인이 책임질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명의신탁자인 채무자가 대상 계좌를 지배·관리했다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대상 계좌에서 사용·인출된 금액은 수익자인 피고가 가액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87,408,500원을 채무자 오AA이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계좌 명의인이 예금주 명의신탁된 돈을 인출·사용하면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A 법원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체결과 그 계좌의 실제 사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체된 돈을 계좌 명의인이 인출·사용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명의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내부관계에서 인출·사용에 따른 책임 소재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계좌 명의인은 계좌 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체된 돈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만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좌 명의인은 계좌에 예치된 돈을 별다른 제한 없이 인출·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은 명의신탁계약의 성립 여부와 계좌 사용 문제를 구별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51532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일부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153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9.23.
  • 생산일자 : 2025.07.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명의신탁자인 채무자가 대상 계좌를 지배·관리하였다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대상계좌에서 사용인출된 금액은 수익자인 피고가 가액배상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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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나2060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ㅇㅇ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오AA 사이에 별지 기재 각 입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제1심판결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220,000,000원 중 87,408,500원은 그 사용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계좌 명의인인 피고가 이를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오AA이 위 87,408,500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체된 돈을 계좌 명의인이 인출·사용한 것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설령 위 돈의 사용 주체가 불분명하더라도 위 부분에 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판결에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피고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는 위 87,408,500원을 오AA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을 제11 내지 19호증을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을 제18호증은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갑 제2호증)와 동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오AA이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오AA이 위 87,408,500원을 관리하면서 인출·소비하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자료에 불과하다.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오AA이 위 87,408,500원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체된 돈을 계좌 명의인(수탁자)이 인출·사용한 것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체결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제공된 예금계좌의 사용은 별개의 문제인 점, ②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체된 돈은 신탁자와 수탁자 간 대내적 관계에서만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계좌 명의인은 계좌에 예치된 돈을 별다른 제한 없이 인출·사용할 수 있는 점, ③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체결 전 이미 계좌에 돈이 예치되어 있어 계좌 명의인이 소유하는 돈과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하는 돈이 혼재한다거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체결 이후 계좌 명의인이 신탁자를 위하여 계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도 이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계좌에 예치된 돈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처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체된 돈을 계좌 명의인(수탁자)이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인출·사용에 따른 책임 소재만이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각 입금액 중 132,591,500원 부분의 송금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갑 제2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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