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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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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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대한민국의 승낙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판결이 정당하여 항소를 기각할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별도의 추가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제1심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 본문상 항소심의 구체적인 실체 판단 이유는 제1심판결 인용으로 처리되어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명의신탁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유부분을 취득한 원고들이 대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지만 왜 항소가 기각되었나요?
원고들은 각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등기 말소와 대한민국의 승낙을 구한 청구는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들은 일부 대지에 관해 피고 FFF리조트가 마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피고 대한민국의 승낙 의사표시를 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므로, 항소심에서 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6652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5월 23일 2024나2046652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고등법원-2024-나-204665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6.13.
- 생산일자 : 2025.05.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항소심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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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2046652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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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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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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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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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2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 황AA, 이BB, 나CC은
가. 성남시 분당구 oo동 ㅁㅁㅁ 대 1553.2㎡(이하 ‘ oo동 ㅁㅁㅁ 대지’라 한다) 중 별표1 청구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① 원고 홍○○에게 2023. 1. 16.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② 원고 김DD에게 2023. 2. 8.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성남시 분당구 oo동 ㅇㅇㅇ 대 2298.8㎡(이하 ‘ oo동 ㅇㅇㅇ 대지’라 한다) 중 별표2 청구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① 원고 주식회사 EE에게 2022. 11. 16.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② 원고 유FF에게 2022. 11. 21.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③ 원고 안GG에게 2022. 11. 21.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④ 원고 김EE에게 2023. 2. 7.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2. oo동 ㅁㅁㅁ 대지에 관하여
가. 원고 홍○○에게, ① 피고 FFF리조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FFF리조트’라 한다)는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82316호로 마친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원고 김DD에게, ① 피고 FFF리조트는 같은 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82317호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3. o o동 ㅇㅇㅇ 대지에 관하여
가. 원고 김EE에게, ① 피고 FFF리조트는 같은 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82317호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원고 주식회사 EE, 유FF, 안GG에게, ① 피고 HH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는 각 같은 등기소 2009. 3. 13. 접수 제1754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