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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심인용)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1심인용)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 14,149,367,32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차 증여세 처분 취소 후 감액된 2013년도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증여세에 충당한 부분까지 환급한 것은 착오이고, 이 사건 감액결정이 실효되었거나 피고의 반환 거부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충당세액도 국세기본법상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환급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고, 2차 증여세 처분과 이 사건 감액결정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2차 증여세 처분 취소만으로 감액결정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가 모순된 행태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할 정도의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청구기각 결론을 유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60016 2025.05.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6001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5.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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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인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 2차 증여세 처분에 따른 세액 중 환급금으로 충당된 세액이 2차 증여세 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 2차 증여세 처분 취소판결 확정으로 이 사건 감액결정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는지
  • 피고가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 2차 증여세 처분과 이 사건 감액결정의 법적 독립성

판례 포인트

  •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에 충당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충당청구일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 충당세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실제 현금 납부세액과 달리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 2차 증여세 처분과 감액결정은 별개의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2차 증여세 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감액결정이 별도로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유효하게 존재한다.
  • 이 사건 감액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 심한 배신행위, 보호가치 있는 과세관청의 신뢰가 필요하다.
  • 피고가 2차 증여세 처분을 다투면서 경정청구를 한 것은 경정청구기한 도과 위험에 대비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이중 이득을 얻으려 한 정황은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2차 증여세 처분 취소와 2013년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에 따른 이익을 동시에 누리게 된 결과는 감액결정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의 법적 효과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액결정으로 환급금이 다른 국세에 충당된 경우에도 실제 납부한 세액처럼 환급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감액결정에 따라 줄어든 2013년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2차 증여세 세액에 충당된 경우, 그 감액결정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실제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단서도 환급세액을 국세에 충당하면 충당청구일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충당세액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차 증여세 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감액결정도 자동으로 효력을 잃나요?

A 법원은 2차 증여세 처분과 이 사건 감액결정이 별개의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2차 증여세 처분이 관련 행정판결로 취소되었더라도, 감액결정이 별도로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처분 취소만으로 감액결정이 소급적으로 실효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세무서의 감액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A 이 판결은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감액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부당이득금 청구와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납세자가 증여세 처분을 다투면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것이 신의칙 위반인가요?

A 법원은 피고가 2차 증여세 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도 경정청구기한이 지나 더 이상 2013년 양도소득세 감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위험에 대비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2차 증여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고, 처음부터 이중 이득을 얻으려 했다고 볼 정황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나 신의칙 위반에 이를 정도의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법원은 조세실체법 영역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합법성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납세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려면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있고, 그 행태가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며,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가가 착오로 충당 관련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한민국은 충당세액 부분을 실제 납부세액으로 오인해 피고에게 환급했으므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액결정에 따라 환급금을 2차 증여세에 충당한 이상, 그 감액결정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한 실제 납부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14,149,367,32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1심인용)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60016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31.
  • 생산일자 : 2025.05.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감액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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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나2060016 부당이득금

원고, 항 소 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가합73760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49,367,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충당세액 부분은 2차 증여세 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2차 증여세 처분에 따른 증여세 중 충당세액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감액결정에 따라 감액된 2013년도 양도소득세 환급금으로 충당한 것일 뿐 실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2차 증여세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를 환급할 필요가 없으나, 원고는 착오로 이 부분 역시 피고가 납부한 세액으로 오인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감액결정에 따라 감액된 세액 13,152,400,940원을 2차증여세 처분에 따른 증여세 중 동액 상당의 세액에 전액 충당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감액결정에따라 2013년도 양도소득세 중 감액된 부분을 피고에게 환급하는 대신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2차 증여세 처분에 따른 세액에 충당한 것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감액결정이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피고가 실제 현금으로 2차 증여세 처분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것과 다를 바 없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단서에서도 환급세액을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충당세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납부세액과 달리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차 증여세 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감액결정이 실효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차 증여세 처분을 근거로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였으나 관련 행정판결로 2차 증여세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이 사건 감액결정 역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을 보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비록 2차 증여세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이 사건 감액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2차 증여세 처분과 이 사건 감액결정은 별개의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바, 2차 증여세 처분을 취소한 관련 행정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액결정은 2차 증여세처분과 별도로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련 행정판결로써 이 사건 감액결정이 소급적으로 실효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관련 행정판결로 2차 증여세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이 사건 감액결정의 실체적 근거가 사라져 피고가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잘 아는 피고가 원고 직원의 착오로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었음을 기화로이 사건 감액결정의 형식적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신의칙에 반한다.

    2)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였다거나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일관되게 2차 증여세 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도 향후 2차 증여세 처분에 대한불복절차에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도과로 인하여 더 이상 2013년도 양도소득세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위험해 대비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이중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2차 증여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이 사건 경정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2차 증여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실이 없고, 단지 2차 증여세 처분으로 인하여 2013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변동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3년 양도소득세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의 주장과 2차 증여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의 주장이 서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감액결정은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2차 증여세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겠다거나 추후 2차 증여세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이 사건 감액결정에 따른 환급금을 반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원고에게 이중의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2차 증여세 처분 취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막연히 향후 2차 증여세 처분이 취소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감액결정에 따른 환급금을 반환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라) 비록 이 사건 감액결정과 2차 증여세 처분 취소로 인하여 피고가 2차 증여세 처분에 따른 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그와 양립할 수 없는 2013년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에 따른 이익을 동시에 누리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이 사건 감액결정 및 2013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라는 법적 효과로 인한 것 이고, 피고가 이를 악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가합737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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