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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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의무이행 기간을 정한 부대체적 작위의무 가처분결정이 기간 경과 후에도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허용 기간이 경과한 뒤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 가처분 결정 주문 제2항에 관한 집행문 부여가 가능한지
판례 포인트
- 의무이행 기간을 정한 부대체적 작위의무 가처분결정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한다.
-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뒤에는 해당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다.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정해진 기간 이후 소멸하면, 그 이후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배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 항소심은 원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에서 정한 60일이 지나면 배상금을 집행할 수 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송달 후 3일 뒤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60일이 지나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이후에는 피고에게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고 그 이후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배상금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은 의무이행 기간이 지나면 집행권원 효력이 남나요?
이 판결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해 의무이행 기간을 정한 가처분결정은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간 경과 후에는 그 가처분결정이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나10601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의 배상금 부분에 관해 각 7,500,000원의 범위에서 집행문 부여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고, 가처분에서 정한 열람·등사 허용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의무와 배상금 발생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강제집행에관한소송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 23. 선고 2024가합51084 판결
【변론종결】
2025. 7.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카합5050호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결정 주문 제2항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각 7,500,000원의 범위에서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당사자들이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법률적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보충 판단하는 부분】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1항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원고들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라는 내용이므로, 그 60일이 경과하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1항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피고에게 더 이상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게 되므로 그 이후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2항의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5. 8. 19. 자 2025그611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