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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전주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전주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7년 두 차례 차용금 합계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2018. 9. 6.부터 2018. 9. 10.까지 합계 4,500만 원을 변제받은 뒤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 2018. 1. 8. 문자 내용, 원고 주장 변제 시기와 이후 추가 변제의 모순 등을 고려하면 피담보채무 전부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023나15731 선고 2024.07.1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15731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7.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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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는지 여부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차용금 1억 원 전부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주장 변제 시기와 2018. 9. 추가 변제 및 일부 근저당권 말소 사실 사이의 관계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무 전부 변제를 이유로 담보권 말소를 구하는 경우 전부 변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 법원은 문자 내용, 변제 시기, 이후 추가 변제 및 일부 담보권 말소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변제 주장과의 정합성을 판단하였다.
  •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이후 상당 금액을 추가 변제한 사정은 전부 변제 주장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일부 오기를 정정하고 일부 이유를 다시 쓰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원고가 차용금 1억 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두 차례 차용금 합계 1억 원을 모두 변제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2018년 1월 문자 내용, 피고가 변제받은 시점에 관한 주장, 2018년 9월 추가로 4,500만 원이 지급된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채무자가 이미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추가로 돈을 지급한 사정은 근저당권말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원고 주장처럼 2017년과 2018년 6월까지 차용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면, 그 뒤인 2018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피고에게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은 피담보채무가 이미 모두 소멸했다는 원고 주장에 의문을 주는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지급 경위와 증거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Q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문자메시지는 변제 여부 판단에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8년 1월 원고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원고는 계속 약속을 못 지켰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장처럼 2017년 7월 차용금이 이미 모두 변제되었다면 당시 근저당권 말소를 독촉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단독으로 결론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들과 함께 변제 주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Q 전주지방법원 2023나15731 근저당권말소 항소심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전주지방법원은 2024년 7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날짜 기재를 정정하고 변제 주장을 다시 판단했지만,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변제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해당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모두 소멸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증 정도와 판단은 개별 사건의 자료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근저당권말소

[전주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나1573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완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사무엘)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50562 판결

【변론종결】

2024. 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9. 11. 접수 제322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접수 제3220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2017. 8. 11.’을 ‘2017. 9. 11.’로 정정하고, 제4쪽 제13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시 쓰는 부분]
나. 예비적 주장 : 변제를 원인으로 한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원고는 2017. 7. 27.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7. 7. 21.부터 2017. 9. 14.까지, 2017. 8. 17.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7. 11. 14.부터 2018. 6. 4.까지 각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8. 9. 6.부터 9. 1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변제 받은 후 2018. 9. 10.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신뢰 없이 행동하신거 이해가 안갑니다. 더 이상 안 기다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원고가 ‘계속 약속을 못지켰네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라고 답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금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변제를 받은 것은 2018. 5.경이 처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2017. 7. 27.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해 2017. 7. 21.부터 2017. 9. 14.까지 모두 변제를 하였다면 원고가 위 2018. 1. 8. 당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독촉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2017. 8. 17.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해 2017. 11. 14.부터 2018. 6. 4.까지 모두 변제를 하였다면 그 후인 2018. 9. 6.부터 9. 1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4,500만 원을 변제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송인우 설민수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505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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