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박ㅇㅇ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체납자 오A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한 금원과 관련하여, 증여의 의사합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예금주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는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보았다. 피고는 87,408,500원을 오AA가 사용하였으므로 제1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체된 돈을 계좌 명의인이 인출·사용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5-나-206080 2025.07.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나-206080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7.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제3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행위가 증여인지 예금주 명의신탁인지 여부
  •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체납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87,408,500원의 실제 사용 주체가 오AA인지 여부
  • 계좌 명의인이 이체된 돈을 인출·사용한 경우에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송금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제3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경우 증여의 의사합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예금주 명의신탁은 체납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체결과 해당 예금계좌의 실제 사용은 별개의 문제로 보았다.
  • 수탁자인 계좌 명의인이 이체된 돈을 인출·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인출·사용에 따른 책임 소재가 문제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의 부존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가 기존 증거와 동일하거나 객관적·명확한 자료가 아니면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제3자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제3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경우, 증여의 의사합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송금은 체납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송금된 돈을 계좌 명의인이 사용하면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나요?

A 법원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체결과 그 계좌의 사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계좌 명의인이 예치된 돈을 제한 없이 인출·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 책임 문제가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피고가 87,408,500원을 오AA이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피고는 87,408,500원을 오AA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들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아니거나 오AA이 그 돈을 관리하며 인출·소비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080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전부 인용됐나요?

A 법원은 별지 기재 각 입금액 중 132,591,500원 부분의 송금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나-20608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07.
  • 생산일자 : 2025.07.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제3자에게 금전을 송금하는 행위는 증여의 의사합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예금주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체납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나2060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ㅇㅇ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피고와 오AA 사이에 별지 기재 각 입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각 입금액 중 87,408,500원 부분의 송금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제1심판결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220,000,000원 중 87,408,500원은 그 사용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계좌 명의인인 피고가 이를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오AA이 위 87,408,500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체된 돈을 계좌 명의인이 인출·사용한 것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설령 위 돈의 사용 주체가 불분명하더라도 위 부분에 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판결에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피고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는 위 87,408,500원을 오AA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을 제11 내지 19호증을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을 제18호증은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갑 제2호증)와 동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오AA이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오AA이 위 87,408,500원을 관리하면서 인출·소비하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자료에 불과하다.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오AA이 위 87,408,500원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체된 돈을 계좌 명의인(수탁자)이 인출·사용한 것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체결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제공된 예금계좌의 사용은 별개의 문제인 점, ②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체된 돈은 신탁자와 수탁자 간 대내적 관계에서만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계좌 명의인은 계좌에 예치된 돈을 별다른 제한 없이 인출·사용할 수 있는 점, ③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체결 전 이미 계좌에 돈이 예치되어 있어 계좌 명의인이 소유하는 돈과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하는 돈이 혼재한다거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체결 이후 계좌 명의인이 신탁자를 위하여 계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도 이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계좌에 예치된 돈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처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체된 돈을 계좌 명의인(수탁자)이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인출·사용에 따른 책임 소재만이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각 입금액 중 132,591,500원 부분의 송금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약정금 | 민사 | 2022나67014 민사 · 2022나67014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 | 2022나66011 민사 · 2022나66011 징세권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 민사 | 2022나19442 민사 · 2022나19442 임대차보증금 | 민사 | 2022나2016305 민사 · 2022나2016305 보험금 | 민사 | 2024나65647 민사 · 2024나65647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2나2043635 민사 · 2022나2043635 소유권말소등기 | 민사 | 2024나30641 민사 · 2024나306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민사 | 2021나89053 민사 · 2021나89053 보증금반환 | 민사 | 2022나28040 민사 · 2022나28040 임대료등청구 | 민사 | 2023나80920 민사 · 2023나8092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