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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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보험약관상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 교통재해 발생과 그로 인한 사망을 하나의 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보험약관 해석에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과 객관적·획일적 해석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 보험약관 제18조 제3항, 제4항의 장해 관련 규정을 사망보험금 청구 사안에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보험약관의 보험사고 및 보험금 지급사유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 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해석 후에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 이 판결은 교통재해 발생과 사망 발생을 별개의 보험사고로 보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기간 내 재해 발생만으로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까지 보장된다고 보지 않았다.
- 보험기간 종료 당시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만기축하금 지급 규정이 있는 점은 사망보험금 지급범위를 보험기간 중 사망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근거가 되었다.
-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까지 보장된다고 해석하면 보험업자가 약정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장기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 장해상태 악화에 관한 보험약관 제18조 제3항, 제4항은 이 사건 사망보험금 청구에 유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과 달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했지만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약관상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같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은 보험기간이 끝난 뒤인 2023년 6월 20일 사망했으므로, 보험기간 중 사고가 원인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재해 발생과 사망 발생은 보험약관 해석에서 별개의 보험사고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교통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에 따른 사망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통재해 발생과 사망 발생은 별개의 보험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에 달리 정한 내용이 없는 이상, 보험기간 내 교통재해와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을 보험기간 내 사망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약관의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석되었나요?
이 판결은 해당 문구를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그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과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보아,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까지 포함하는 다의적 문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기간 만기 생존 시 만기축하금 조항은 사망보험금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약관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으면 만기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주장처럼 보험기간 중 사고 후 만기 이후 사망한 경우까지 사망보험금을 인정하면 만기축하금과 사망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어, 평균적 고객 기준의 약관 해석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까지 보장한다고 해석하면 왜 불합리하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원고 주장처럼 해석하면 비교적 가벼운 교통재해 후 보험기간 종료 뒤 그 영향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교통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범위가 문제되고, 보험자가 약정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상당기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해상태 악화 관련 약관 조항을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 사건에 유추 적용할 수 있나요?
이 사건 약관에는 장해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 확정되지 않는 경우나,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중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관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들을 보험기간 내 재해 발생 후 보험기간 종료 뒤 사망한 사안에 유추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5647 보험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보험기간 종료 후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건 약관의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보험금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진)
【피고, 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치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3가단5494600 판결
【변론종결】
2025. 4. 2.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 ‘양수하고’를 ‘양도하고’로, ‘채권양수’를 ‘채권양도’로 각 고쳐 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 종료 이후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의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재해가 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나 사망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이자 원고를 제외한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등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은 2003. 4. 16.부터 2023. 4. 16.까지인 사실, 망인은 위 보험기간 종료 이후인 2023. 6. 20. 사망한 사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는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부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분류표(〈부표5〉 참조)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단, 제1급 장해 제외)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사유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3)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 종료 후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이 정하는 교통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에 따른 사망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볼 수는 없어, 교통재해의 발생과 사망의 발생은 별개의 보험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6항은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약관 역시 교통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에 따른 사망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면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보험기간 내에 교통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것을 보험기간 내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는 경우 만기축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관조항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재해가 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나 사망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만기축하금과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은 보험기간 종료 당시 피보험자가 살아있는지 또는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만기축하금과 사망보험금 중 어느 하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교통재해가 발생한 뒤 보험기간 종료 후 그 교통재해의 영향을 받아 사망한 경우까지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통재해와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범위가 문제되고, 보험업자로서는 약정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상당기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어 불합리한바,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업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여 같은 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이 사건 보험약관 제18조 제3항은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라고 정하여, 보험기간 내 장해등급이 결정되었으나 보험기간 종료 뒤 장해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도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약관이 보험기간 내에 재해가 발생하고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 보험약관 제18조 제3항, 제4항을 이 사건에 유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