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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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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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가등기의 원인무효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가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 채무자인 위○○을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한 사정과 가등기의 효력 판단
판례 포인트
- 부동산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 가등기의 경우 구체적인 등기원인 사실의 존재까지 추정되지는 않더라도, 가등기 명의자가 가등기를 마칠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추정력은 인정된다.
-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는 그 말소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등기의 원인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라거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대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기로 한 합의가 곧바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참조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과 달리 원고의 원인무효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가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인천지방법원은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그 말소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등기의 원인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법리는 가등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가 허위 매매예약이라는 이유로 말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 체납과 압류 사정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증거로 원인무효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가등기 말소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입니다.
가족 사이에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고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매매예약 가등기가 유효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가 조카인 위○○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사전 상속의 의미로 증여하면서, 장래 사정변경에 대비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순위를 보전하려 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적어도 피고의 권리 순위를 보전하려는 숨은 합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부동산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나요?
법원은 원고의 증거만으로 피고와 위○○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에 대비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기로 한 합의가 곧바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나57418 가등기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5월 28일 선고한 2024나57418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무효 행위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인천지방법원-2024-나-5741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19.
- 생산일자 : 2025.05.2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게 되며, 이러한 법리는 가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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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57418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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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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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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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4. 3. 6. 선고 2023가단2950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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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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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28.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위○○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6. 5.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위○○은 2016. 4.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4.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7. 11. 2.경 위○○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2023. 10. 16. 기준 위○○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라. 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의 고모로서 위○○의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허위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인 매매예약에 기한 원인무효의 가등기이다.
또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과 그에 터잡은 이 사건 가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위○○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가족이 없이 홀로 지내면서 조카인 위○○과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사전 상속의 개념으로 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되 혹여 피고에게 금전이 필요 하는 등 사정이 있을 경우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조건부 증여를 한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게 되며, 이러한 법리는 가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가등기의 경우 구체적인 등기원인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기는 하나(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등 참조), 적어도 가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점, 즉 가등기 명의자가 가등기를 마칠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는 그 말소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등기의 원인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라거나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위○○의 나이는 만 25세 정도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위○○의 고모이고, 피고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자신의 조카인 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사전 상속의 의미로 증여하면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정변경을 대비하여 위○○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고자 이 사건 가등기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적어도 위와 같은 위○○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를 통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고자 한 숨은 합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위○○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위○○의 원고에 대한 일부 조세채무(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성립한 이후이고 피고는 위○○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자 2달 만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만약 위○○이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애초에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위○○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고 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