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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BB은 주식회사 HHH여행사의 조세채무와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기 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원고 대한민국은 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증여 당시 전BB이 일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일한 재산을 무상 이전한 점에서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BB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처음 지정된 시점이 증여계약 후 약 4개월 뒤였고, 회사 운영과 세금 납부는 실질적으로 강BB이 담당하였으며, 전BB과 피고가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3-나-116529 2024.11.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3-나-116529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11.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 전B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
  • 전BB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인 전BB의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 전BB이 회사 조세채무 체납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가 과실 없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판결 선고 사실을 안 뒤 2주 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면 추완항소가 적법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조세채무 일부를 부담한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무상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증여계약 이후에 이루어졌고, 채무자가 회사 운영이나 세금 납부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사해의사 추정 번복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 법인등기부상 감사 및 주주 등재 사실만으로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조세채무 체납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 수익자가 증여를 받은 경위, 가족 간 금전거래 내역, 증여 이후 전BB의 입원비 등 지출 내역은 수익자 악의 추정 번복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증여 당시 다른 채무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도 공동담보 부족 인식 여부 판단에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 증여가 언제나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전BB이 조세채무 일부가 체납된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으므로,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일단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BB과 피고가 그 증여로 조세채무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진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기 전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전BB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처음 지정된 때는 2019년 7월 4일경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일인 2019년 2월 22일보다 약 4개월 뒤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을 고려해 전BB이 당시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Q 회사 감사와 50%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회사 체납 사실을 안 것으로 보나요?

A 법원은 전BB이 회사의 감사이자 50%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회사는 실질적으로 강BB이 운영했고 관련 세금도 강BB이 납부했으며, 전BB이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BB이 회사의 조세채무 체납이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성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Q 노후 부양을 전제로 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나요?

A 피고는 전BB의 노후를 책임지는 대신 시가 약 1,500만 원대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전BB이 강BB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내역, 피고가 이후 전BB의 입원비 등으로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한 점 등을 근거로 그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사해의사와 악의 추정을 번복하는 근거로 고려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전BB이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 이전한 점 때문에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증여 이후였고, 전BB이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전BB의 노후와 입원비를 부담한 사정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사해의사와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아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공시송달로 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로 송달했고, 피고는 2023년 11월 7일경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습니다. 피고는 2023년 11월 10일 추완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항소했으므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 창원지방법원-2023-나-11652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11.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외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 일부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소외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 체납자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
로 인해 이 사건 조세채무 등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외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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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나11652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강AA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122970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전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2. 25. 접수 제75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23. 2. 7.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3. 11. 7.경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3. 11. 10.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와 강BB은 자매이고, 전BB은 그 어머니이다.

나. 주식회사 HHH여행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 겸 대표자는 강BB이고, 감사는 전BB인데, 강BB과 전BB이 발행주식 총수인 40,000주 중 각 20,000주(5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HHH여행사가 아래와 같이 조세채무(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한다)를 체납하자 국세기본법에 따라 2019. 7. 4.경부터 전BB을 해당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전BB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데, 2019. 2. 25.경 피고의 명의로 2019. 2. 2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부동산의 가액은 15,362,94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전BB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4.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일부(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표 순번1 내지 3)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전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한편,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BB과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이 사건 조세채무 등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전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 일부(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표 순번1내지 3)가 체납된 상태였고 그 합계액이 38,546,920원(= 13,519,340원 + 2,627,370원 +22,400,210원)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전BB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은 2019.7. 4.이 처음이었고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고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2) 전BB이 주식회사 HHH여행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위회사 지분의 50%에 관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주식회사 HHH여행사는 실질적으로 강BB이 운영한 회사이고 관련 세금도 강BB이 납부하였던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직전인 2019. 1. 30. 무렵만 해도 강BB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점, 전BB이 위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전BB이 이 사건 조세채무 일부가 체납된 상태라거나 자신이 주식회사 HHH여행사와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전BB은 강BB과 동거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베트남에 거주하다가 2019. 1. 12. 국내에 입국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9. 2.23. 다시 출국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의하면, 전BB은 평소 강BB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강BB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해 강BB에게 노후를 맡기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당시 15,00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잘 팔리지도 않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전BB으로부터 증여받는 대신 전BB의 노후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강BB에게는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인바, 전BB이 2015. 1.경부터 강BB에게 여러 차례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강BB이 전BB에게 송금한 내역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 1990년경 전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피고에게 증여하기 전까지 금전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이기는 하나 2020. 6. 1.경 전BB은 치매 진단을 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15,362,940원을 초과하여 합계 25,724,100원을 전BB의 입원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전BB이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기본법 창원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122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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