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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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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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약 1년 4개월 동안 이루어진 다수의 현금 증여를 일련의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 연속된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각 행위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현금 증여라는 사정만으로 각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
- 별지 목록 순번 44 내지 50 기재 현금 증여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별지 목록 순번 23, 34 기재 현금 증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는 이유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 각 증여 당시 X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각 재산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연속된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려면 상대방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특별한 관계, 동기나 기회의 동일성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처분행위들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된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함부로 하나의 행위로 일괄 평가할 수 없다.
- 약 1년 4개월에 걸친 총 85회의 현금 증여는 시간적 근접성이 부족하고 금액·사용처·자금 원천이 다양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가 배우자라는 사정과 현금 증여 형식만으로 거래 전체의 동기나 기회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특정 현금 증여들이 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자금 원천과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있다.
- 채무초과 여부에 관한 증거가 없거나 원고 주장 자체로 채무초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4개월 동안 85회 이루어진 배우자 현금 증여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약 1년 4개월 동안 총 85회 이루어진 현금 증여를 일련의 하나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 기간이 길고, 금액과 사용처, 자금 원천이 다양해 동일한 동기나 기회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각 증여행위 당시마다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사해행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각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재산처분행위가 연속되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별로 그 행위 때문에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증여 시점에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복된 현금 증여를 하나의 행위로 보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법원은 상대방이 같은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나 기회가 같은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범위를 넓혀 하나의 행위처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생활비나 대출 변제 등에 사용되면 사해행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된 돈이 생활비, 기존 대출금 변제, 주식 투자,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거래의 동기나 기회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처와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도 하나의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법원은 일부 현금 증여가 피고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각 자금의 원천이 다르고 시간적 간격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시점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3892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7월 24일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문제 된 현금 증여들을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각 증여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고등법원-2024-나-203389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9.01.
- 생산일자 : 2025.07.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년 4개월 동안 이루어진 현금 증여를 일련의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무자력 여부는 각 증여행위시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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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203389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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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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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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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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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아래 주위적 또는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X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 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의 ‘0000. 0. 0.’을 ‘0000. 0. 0.’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거래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시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 대한 현금 증여 형태로 행하여졌으므로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거래가 종료된 0000. 0. 0. 기준으로 X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소한 별지 목록 순번 44 내지 50 기재 현금증여는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2호증, 제20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약 1년 4개월에 걸쳐 행하여진 것으로 시간적으로 근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거래는 0만 원에서부터 0억 0,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그 금액이 다양하고 총 85회에 걸쳐 행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이 피고의 생활비, 기존 대출금 변제, 주식 투자, 피고 소유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 등으로 사용되었는바, 그 거래의 동기나 기회도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0000. 0. 0. 자 현금 0억 0,000만 원 증여(별지 목록 순번 23)는 같은 날 MMF 계좌에서 입금된 0억 0,000만 원이 그 자금의 원천이 되었고, 0000. 0. 00. 자 현금 0,000만 원 증여(별지 목록 순번 34)는 같은 날 H가 입금한 0,000만 원이 그 자금의 원천이 되는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원천 또한 일관되지 않은 점, ④ 별지 목록 순번 44내지 50 기재 현금 증여의 경우 그 금액이 00만 원 내지 000만 원의 소액에 불과한바, X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른 생활비 등 명목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 전체 혹은 별지 목록 순번 44 내지 50 기재 현금 증여를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별지 목록 순번 23, 34 기재 각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순번 23, 34 기재 각 현금 증여(0000. 0. 0. 자 현금 0억 0,000만 원 증여, 0000. 0. 00. 자 현금 0,000만 원 증여) 합계 현금 0억 원의 증여는 피고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시간적 간격이 근접하고 거래의 상대방은 물론, 거래의 동기나 기회가 동일하여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고, 0000. 0. 0. 및 0000. 0. 00. 당시 X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0억 원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0억 원이 피고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임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피고의 0000.00. 00.자 준비서면 3~4면). 그러나 위 가.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0000. 0. 0. 자 현금 0억 0000만 원 증여는 같은 날 MMF 계좌에서 입금된 0억 0,000만 원이 그 자금의 원천이 되었고, 0000. 0. 0. 자 현금 0,000만 원 증여는 같은 날 H가 입금한 0,000만 원이 그 자금의 원천이 되는 등 위 각 자금의 원천이 상이하고, 시간적 간격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위 각 거래를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각 거래를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X가 0000. 0. 0. 및 0000. 0. 0.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명백하고, 달리 X가 위 각 시점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