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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물등철거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건물등철거

원고들은 집합건물인 5동 및 8동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각 토지의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 소유의 가동·나동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는 민법상 공유물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결의 또는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피고들 소유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는 집합건물 대지의 관리 변경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민법 제265조만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리단집회 결의나 관리단의 위임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3나2033345 선고 2023.11.3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2033345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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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집합건물 대지 공유관계에 민법 제265조의 공유물 관리에 관한 과반수 지분 결정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 집합건물 대지 위 타인 소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대지의 관리 변경행위에 해당하는지
  • 구분소유자 일부가 과반수 지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관리단의 위임 없이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관계에서는 집합건물법이 민법에 우선 적용된다.
  •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는 민법상 공유물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상 결의 또는 합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구분소유자들이 토지 지분 과반수를 보유하더라도 관리단 결의나 위임 없이 민법 제265조만으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관리단집회 결의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와 관리단의 위임 여부에 관한 증거가 실무상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대지 과반수 지분을 근거로 다른 공유자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토지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더라도 민법 제265조만으로 피고들 소유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이 우선 적용되고, 관리단의 결의나 위임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집합건물 대지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는 어떤 절차로 결정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피고들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는 행위를 집합건물 대지의 관리를 변경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에서 집합건물법상 필요한 결의를 거친 뒤 관리단이 직접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집합건물 대지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 관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A 이 판결은 집합건물법이 집합건물의 관리와 소유관계에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집합건물에서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므로, 대지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관리단 결의나 위임이 없으면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대지 변경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지 관리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단이 원고들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3345 건물등철거 사건에서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라며 피고들 소유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은 관리단의 결의 또는 위임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그런 절차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건물등철거

[서울고등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나203334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3가단103120 판결

【변론종결】

2023. 11.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내지 원고 21에게 별지목록 1. 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1.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 22 내지 원고 42에게 별지목록 2. 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2.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들 지상의 집합건물인 5동 아파트 및 8동 아파트의 각 세대에 입주한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5동 아파트 및 8동 아파트의 각 세대 소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가동, 나동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지번 1 생략) 토지 지분의 61.7%, (지번 2 생략) 토지 지분의 65.5%를 소유하고 있고, 반면에 피고들은 (지번 1 생략) 토지 지분의 41.3%, (지번 2 생략) 토지 지분의 27.2%를 소유하고 있는바,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피고들 소유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관계에 있어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로써 결정하며, 이는 집합건물의 대지를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 그 대지에 관하여도 그대로 준용된다(집합건물법 제19조).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의 결의를 거친 후 자신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받는 것은 집합건물의 대지의 관리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 등을 거쳐 관리단이 직접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위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민법 제265조를 근거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대지의 관리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관리단이 원고들에게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5동 및 8동 아파트의 관리단이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0520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승면(재판장) 김영현 조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26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19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3가단10312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0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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