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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BB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는 증여 당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자경농지 감면을 신뢰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나-81342 2023.06.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1-나-81342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6.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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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과 선의 입증책임의 소재
  •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수익자의 선의 인정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성 및 세무신고 대리 위임 사실이 사해의사 또는 수익자 악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공BB이 이 사건 토지 또는 인접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한 증명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
  • 수익자의 선의 인정에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
  •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 성립요건과 감면 가능 여부를 스스로 조사·확인할 책임이 있다.
  • 세무신고 대리인에게 신고 업무를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당연히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공BB이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증여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인정 또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선의 인정에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만으로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가 증여 후에 부과되었더라도 증여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피고는 증여 후에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예고통지 한 달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증여 당시 채무자에게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공BB이 인접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잘못 알고 경작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감면된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무신고를 대리인에게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감면 요건 충족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판결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소유자가 직접 자경했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1나81342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심화되었고,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도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1-나-8134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05.
  • 생산일자 : 2023.06.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내지 전득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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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나813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공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공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20. 접수 제2234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4째줄 “○○시○○구 ○○동 ○○호 토지”를 “○○시○○구 ○○동 ○○호 토지(이하 ‘이 사건 ○○동 토지’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6~8째줄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김CC 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다. 공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공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공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공B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공BB이 2019. xx. xx. 이 사건 증여를 한 후인 2019. xx. xx.에야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가 부과되었고, 공BB은 이 사건 ○○동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이 사건 ○○동 토지로 잘못 알고 이를 경작하다가 이 사건 ○○동 토지를 양도하고, 세무사 김CC에게 이 사건 ○○동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신고 업무를 위임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이후 공BB이 이 사건 ○○동 토지가 아닌 인접 토지를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선의라고 항변한다.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 인정 사실과 제1심 법원의 김CC 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을 제5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위 선의 항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공BB의 배우자이고, 원고는 2019. xx. xx. 위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예고통지를 하였는데, 공BB은 불과 한 달 전인 2019.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공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지분 외에 달리 적극재산은 없는 상태였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그 양도 당시의 토지 현황도 농지이어야 한다. 여기서 양도인이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설령 공BB이 실제로 이 사건 ○○동 토지와 그 인접 토지의 위치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동 토지라고 잘못 알고 위 인접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작 사실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감면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거나 그 감면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을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공BB이 이 사건 ○○동토지나 그 인접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나아가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 및 감면 가능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ㆍ납부 여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신고를 대리한 김CC이 공BB이나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감면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감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공BB이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업무를 세무신고대리인인 김CC에게 위임하였다고 하여, 공BB이나 피고가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감면될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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