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 민사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광주고등법원은 피고 교회의 2020. 7. 12.자 교단 탈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결의는 피고가 동광주노회에서 탈퇴하고 강서노회로 가입하는 내용으로, 교단변경결의가 교회 자치규범 또는 규약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인 전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라고 보았다. 법원은 이 결의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만 국한되거나 종교상 교의·신앙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적회원 331명 중 교단 탈퇴에 동의한 교인이 163명에 그쳐 정관상 교단 탈퇴 의결정족수인 교인 과반수 166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의가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023나20043 선고 2023.06.2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20043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6.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교단 탈퇴 및 변경 결의의 효력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피고 교회의 교단변경결의가 교인 전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인지 여부
  • 이 사건 결의가 종교상 교의 또는 신앙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영역인지 여부
  • 피고 정관 제18조 제4항에 따른 교단 탈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
  • 교단탈퇴 결의에 정관변경 의결정족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교단변경결의는 소속 교단 변경을 통해 교회의 자치규범이나 규약 사항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교인 전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교단 탈퇴 결의의 효력 판단이 종교상 교의나 신앙 해석에 깊이 관련되지 않는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교단 탈퇴에 관해 정관이 별도의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으면 그 요건 충족 여부가 결의 효력 판단의 핵심이 된다.
  • 재적회원 331명 기준 과반수는 166명인데 동의자가 163명에 그친 경우 정관상 교단 탈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
  • 교단탈퇴에 관한 정관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정관변경에 관한 별도 의결정족수 충족 주장은 교단탈퇴 결의의 유효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다.
  • 새로 가입하려는 교단 또는 관련 교회의 제명·출교처분으로 교인 지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교단변경결의 효력 판단이 법률관계 분쟁의 전제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려면 정관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피고 교회 정관이 소속 교단 탈퇴를 본회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정한 점을 보았습니다. 당시 재적회원 331명 중 교단 탈퇴에 동의한 사람은 163명으로, 과반수인 166명에 미치지 못해 정관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12일 교단 탈퇴 결의는 무효라는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교단 탈퇴 결의에 정관변경 의결정족수를 적용할 수 있나요?

A 피고는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단탈퇴에 관해서는 정관 제18조 제4항의 교단탈퇴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정관 제18조 제5항의 정관변경 요건을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관변경 정족수를 충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교회의 교단 변경 결의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교단변경결의가 단순한 종교단체 내부관계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소속 교단 변경은 교회의 자치규범이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와 교인 전체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인의 지위가 다투어지는 법률관계가 있어 결의 효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교단 탈퇴 결의가 종교 교리 문제와 관련되면 사법심사가 제한되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결의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결의가 종교상의 교의나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된 의사결정으로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교단 변경으로 교인의 지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결의 효력 판단이 필요한가요?

A 법원은 피고가 새로 가입하기로 한 강서교회의 원고 등에 대한 제명 및 출교처분으로 원고의 피고 교인 지위가 부인되는 등 법률관계 분쟁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교단 탈퇴 및 변경 결의의 효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 사건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만 한정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광주고등법원 2023. 6. 28. 선고 2023나2004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지)

【피고, 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56485 판결

【변론종결】

2023. 5.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2020. 7. 12.자 교단 탈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고, 제1심판결문 제18쪽 5행 "무효이다"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은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결의 당시 재적회원 331명 중 169명(위임장 98명 포함)이 출석하여 163명이 교단 탈퇴에 동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는 당시 교단 탈퇴를 위한 의결정족수인 피고 교인의 과반수인 166명에 미치지 못한 피고 교인 163명만이 동의함으로써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가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유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정관 제18조 제5항이 정한 ‘본 정관 제정 및 변경은 당회 심의를 거쳐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교단탈퇴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정관에 달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관 제18조 제4항에서 정한 "교단탈퇴"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정관 제18조 제5항에서 정한 "정관변경"의 요건을 충족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에 관한 분쟁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가 교단을 달리하여도 피고 재산은 여전히 피고 교인들의 총유이어서 원고의 재산상 법률관계에 변동이 없으며, 피고 교회는 피고의 정관에 따라 운영되므로 교회 운영 규범에도 변화가 없어서,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에게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결의는 피고가 동광주노회에서 탈퇴하고 강서노회로 가입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교단변경결의는 소속 교단의 변경을 통해 단체법적 질서를 규율하는 피고의 자치규범을 변경하거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원고를 포함한 피고 교인 전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새로 가입하기로 한 강서교회의 원고 등에 대한 제명 및 출교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 교인의 지위가 부인되는 등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위 결의의 효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종교단체 내부관계에만 국한되는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결의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으로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영역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김진환 황진희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피고 정관 제18조 제4항 피고 정관 제18조 제5항 광주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56485 판결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민사 | 2023나2002921 민사 · 2023나2002921 대여금 | 민사 | 2023나41056 민사 · 2023나41056 부당이득금 | 민사 | 2022나57947 민사 · 2022나57947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나13084 민사 · 2023나1308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 | 민사 | 2023나2027036 민사 · 2023나2027036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민사 | 2021나70720 민사 · 2021나70720 사해행위취소 | 일반행정 | 2022나9265 일반행정 · 2022나9265 건물인도·손해배상(기) | 민사 | 2024나2015320 민사 · 2024나2015320 손해배상(기) | 민사 | 2023나12234 민사 · 2023나122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 민사 | 2023나11086 민사 · 2023나1108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