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이 김AA의 양도소득세 체납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와 김AA 사이의 금전 지급 원인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김AA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채무초과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 김AA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고,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는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액 지급의 원인이 된 재산분할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3-나-2002921 2023.04.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나-2002921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4.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김AA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법적 성격이 증여인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인지 여부
  • 원고의 김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초과상태 판단 기준시점
  •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 김AA가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인지 여부
  •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액 지급 원인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는다.
  •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실화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양도소득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부분까지 채권액에 포함될 수 있다.
  • 금전 지급이 증여인지 재산분할인지 판단할 때 혼인관계, 이혼의사확인 절차, 재산분할합의 내용, 부동산 매매 및 지급 경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김AA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합의 당시 김AA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되어, 그 합의로 채무초과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이혼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과 부양적 성격이 있으므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받은 돈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에 따른 지급이라고 판단되었고, 그 금액이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지급한 것이 증여인지 재산분할인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원고는 김AA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증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보았습니다. 김AA와 피고가 혼인관계에 있었고, 부동산 처분대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재산분할합의 이후 발생했더라도, 합의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의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였고 실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Q 김AA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행위는 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법원은 재산분할합의 당시 김AA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해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채권과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지급액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292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4월 2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액 지급의 원인이 된 재산분할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증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일부국패
  • 서울고등법원-2023-나-200292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4심
  • 등록일자 : 2023.06.30.
  • 생산일자 : 2023.04.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가산금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나20029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판 결 선 고

2023. 0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증여계약을 ##,127,230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 및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김AA 사이에 20##.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127,2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7,23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증여계약을 ##,127,2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7,23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관련 계약의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고, 제1심 판결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련 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기각하고 별지 목록 순번 5, 6 기재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원고 청구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패소 부분 일부(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관련, 지연손해금 부분 제외)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피고가 패소 부분 전부(별지 목록 순번 5, 6 기재 관련)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관련 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추가로 인용하고,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순번 5, 6 기재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부분은 환송판결의 상고기각 선고와 동시에 분리・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는 부대항소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김AA와 피고는 19##. 4.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김AA 명의의 ○○ ◊구 □□동 377-2 대 618.5㎡, 같은 동 520-1 대 241㎡(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 2층,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공동으로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나. 김AA와 피고의 재산분할합의

김AA와 피고는 20##. 4. 10.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억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 피고가 ##억 원을, ##억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 피고가 ##억 원을, ##억 원 이하로 처분할 경우 피고가 ##억 원을 갖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산분할합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처분

1) 김AA는 20##. 8. 26.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 9. 29. 박AA 김BB 앞으로 1/2 지분씩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박AA은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라. 김AA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일부 지급

김AA는 20##. 8. 26.부터 20##. 9. 29.까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합계 ##,000,00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의 김AA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1) 김AA는 20##. 11. 29. 원고 산하 ◌◌세무서장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금액을 –9,043,189원, 과세표준을 –1,543,189원,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 7. 1.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439,380원으로 경정하고 2017. 7. 31.까지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그러나 김AA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김A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27,230원에 이른다(이하 기본세, 가산금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바. 협의이혼신고 등

피고와 김AA는 20##. 11. 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그 후 김AA는 20##. 11.18. 및 20##. 11. 23. 피고에게 각각 ##,000,000원 및 ##,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농협 △△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127,230원 상당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김AA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합계 ##,000,000원을 증여하였고, 이로써 김AA에게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다. 따라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각 증여계약은 김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127,230원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이 분리・확정된 ##,000,000원을 제외한 ##,127,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위 주장은 반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약이 증여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 금전이 지급되게 된 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나. 피고

1) 피고는 협의이혼신고에 앞서 20##. 4. 10.경 김AA와 재산분할합의를 하였고, 김AA는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피고는 그동안 김AA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카드회사와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왔고, 피고가 김AA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와 같이 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채무변제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김AA에 대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 김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지급의 성격

1)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 증여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른지급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지급의 성격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2) 앞서 본 증거, 앞서 본 사실,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와 김AA는 19##. 4. 27. 혼인신고를 마쳤던 사실, ② 김AA는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20##. 4. 7.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한 사실, ③ 김AA와 피고는 20##. 4. 10. 이혼을 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배분하기로 하면서 “김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억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억 원, ##억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억 원, ##억 원 이하로 처분할 경우에는 ##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를 한 사실, ④ 김AA와 피고는 20##. 8. 18.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사실, ⑤ 김AA는 20##. 8. 17. 박AA으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를 수령하고 20##. 8. 26. 박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억 5천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⑥ 김AA는 피고에게 20##. 8. 26.부터 20##. 9. 29.까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와 같이 합계 ##억 1,500만원의 이 사건 지급을 한 사실, ⑦ 김AA와 피고는 20##. 9. 28.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20##. 11. 3.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던 사실에다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금액이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억 원(이 사건 부동산을 ##억원 이하로 처분한 경우이다)을 #,500만 원 초과하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금액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김AA가 피고에게 협의이혼 신고 이전까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외에 다른 재산을 분할하여 준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른재산분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 1, 2항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김AA와 피고가 20##. 4. 10.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를 한 사실, 김AA가 20##. 8. 26.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20##. 7. 31.로 정하여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였고, 가산금을 포함하여 김AA의 총 체납액이 ##,127,2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김A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일 이후에 발생되었기는 하나,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하는 점, 김AA는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직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였고 근접한 시일 내에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점,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김AA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고, 그 합의의 내용 및 실제 매도대금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매도될 것이고 그에 따라 김AA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예견되었던 점,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이후 김AA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김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갑 제6호증)를 하면서 기타 필요경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특정하여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127,230원은 전부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7. 10. 26.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6487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갑 제3, 4, 9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인 20##. 4. 10.을 기준으로 김A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김AA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을 ##,526,914원(= ##,810,224원 –##,283,310원) 초과하므로, 김AA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억 이하로 매매되는 경우 ##,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김AA에게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김AA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127,230원, 김AA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000,000원(##,000,000원 + ##,000,000원)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역시 김AA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위 ##,000,000원 모두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거나 그 중 ##,127,230원 부분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000,000원 지급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등이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기재 금액 지급의 원인이 된 재산분할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406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64878 판결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 | 2022나66011 민사 · 2022나66011 소외 체납자가 보유한 매매계약 잔금채권을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민사 | 2024나54089 민사 · 2024나54089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는 그 말소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등기의 원인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 일반행정 | 2024나57418 일반행정 · 2024나57418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음 | 민사 | 2024나2046652 민사 · 2024나2046652 근저당권말소 | 민사 | 2022나61373 민사 · 2022나61373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 민사 | 2023나2041865 민사 · 2023나2041865 예금주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계좌입금액을 인출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민사 | 2024나11630 민사 · 2024나11630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민사 | 2023나2016494 민사 · 2023나2016494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금지 | 민사 | 2023나55750 민사 · 2023나55750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 민사 | 2022나16015 민사 · 2022나1601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