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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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가 민법 제265조 단서의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 이미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친 원고에게 피고 명의 잔여 지분 등기의 말소 또는 이전을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공유자는 원인무효 등기에 대해 공유물 보존행위로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 대외 주장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
- 자신의 공유지분 침해가 해소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려면 별도의 권원에 대한 주장·증명이 필요하다.
- 피고 명의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말소 또는 이전을 청구할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무효등기 말소청구의 실질적 목적이 동일하다는 법리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원고 승소 결론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미 자신의 262/28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남은 18/280 지분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 보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외인 지분에 관한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유물 보존행위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판결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보존행위로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멸실·훼손 방지나 현상 유지를 위한 보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자기 지분 침해가 이미 해소되어 남은 18/280 지분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 공유지분 등기를 마친 사람이 남은 국가 명의 지분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62/280 지분에 관하여 이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더 이상 자신의 공유지분을 침해받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18/280 지분에 대해 소외인의 권리를 대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022나66011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항소심은 왜 원고 청구를 기각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8월 11일 선고한 2022나66011 판결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자신의 262/280 지분을 회복한 상태에서, 남은 18/280 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인 소외인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 보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토지조사부에 선조가 사정받은 토지라도 남은 공유지분 등기까지 모두 회복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원고 선조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과거 소송을 통해 262/280 지분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남은 18/280 지분은 소외인의 지분으로 보아, 원고가 이를 자신의 보존행위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이전등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말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5178338 판결
【변론종결】
2023. 6.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오영자[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 동작구 국사봉1라길 5-2(상도동)]에게 안성시 (지번 생략) 답 1,676㎡ 중 18/28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경기 안성군 (지번 생략) 답 507평을 (주소 생략)에 거주하는 소외 2가 1911. 9. 15.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현재 안성시 (지번 생략) 답 1,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나. 원고의 선조인 소외 2가 1920. 11. 20. 사망한 이후, 소외 3, 소외 4 등을 거쳐 망 소외 2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소외 5와 소외인이 각 18/280 지분, 소외 6과 소외 7이 각 72/280 지분, 소외 8이 300/2,520 지분, 원고와 소외 9 및 소외 10이 각 200/2,520 지분을 각각 가지게 되었고, 원고와 소외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원고에게 해당 지분을 모두 양도함에 따라, 현재는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고가 262/280 지분, 소외인이 18/280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1996. 1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 중 262/280 지분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33919)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22. ‘위 사정 토지는 원고의 선조 소외 11이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그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62/28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위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8. 9. 2. 이 사건 토지 중 262/280 지분에 관하여 2006. 11. 8.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18/280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 중 18/28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소외인에게 이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정하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자신의 공유지분을 넘어서 그 무효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데, 부동산의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이 사건 부동산 중 18/280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262/280 지분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자신의 공유지분을 침해받지 않는 원고가, 나머지 공유지분의 현재 등기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다른 공유자인 소외인의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은, 소외인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들어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8/280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다른 권원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증명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