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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예금주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계좌입금액을 인출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울산) 민사

예금주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계좌입금액을 인출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한민국은 박BB이 부동산 매매대금 11억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행위가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하고 사해행위라며 그 취소와 가액반환을 구하였다. 법원은 이체금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의사 합치는 인정되지 않고, 박BB이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해 매도자금을 관리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해당 계좌 입금액은 신탁자인 박BB이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취소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반환된 셈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부산고등법원(울산)-2024-나-11630 2025.05.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울산)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2024-나-11630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5.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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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11억 원이 증여인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인지 여부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종국적으로 무상 귀속시키려는 증여의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 박BB과 피고 사이에 예금채권의 소유와 관리·수익을 박BB에게 귀속시키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
  • 예금주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계좌 입금액을 인출·소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이익이 남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전 복귀 대상 재산이 채무자에게 반환된 경우 소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계좌 송금행위가 증여로 인정되려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무상 귀속시키려는 의사 합치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대내적으로 채무자가 예금채권의 소유를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어야 성립한다.
  • 수탁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라도 신탁자인 채무자가 이를 인출하여 소비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해행위취소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아 권리보호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 이미 복귀 대상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더 이상 소로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다.
  • 법원은 계좌의 입출금 내역, 계좌 사용 경위, 당사자 관계, 피고의 관여 자료 유무, 현금·수표 인출 지점과 피고의 생활·운행 기록 등을 종합해 실질적 자금 관리자를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금주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계좌 입금액을 이미 인출해 소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가능한가요?

A 부산고등법원(울산)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전에 취소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돌아갔다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신탁자인 박BB이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해 소비한 것으로 보아, 결국 채무자에게 반환된 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채무자가 조카 명의 계좌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송금된 돈이 증여라고 인정되려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돈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무상 공여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박BB이 부동산 매도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돈을 최종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 합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보았습니다.

Q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어떤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나요?

A 법원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으로 채무자가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관리·수익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박BB이 피고에게서 통장과 입출금 카드를 받아 계좌를 사업상 용도로 사용·관리해 온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해당 돈의 입출금이나 부동산 매매 과정에 관여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사해행위의 취소로 되돌리려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했다면 소송으로 확보할 이익이 없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11억 원 중 상당액이 현금 또는 대체 방식으로 인출되었고, 그 자금을 박BB이 관리·지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Q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은 사건에서 피고가 실제 돈을 지배했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고가 모텔 영업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거나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 결정과 지급 방식에 관여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좌 입금액의 입출금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자료도 없고, 수표와 현금 인출 지점 및 피고의 생활·운행 기록상 박BB이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일부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해당 계좌로 받은 사실만으로는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4나11630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부산고등법원(울산)은 2025년 5월 28일 원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이체행위를 증여가 아니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보면서도, 입금된 돈이 이미 신탁자인 박BB에게 반환된 셈이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예금주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계좌입금액을 인출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국패
  • 부산고등법원(울산)-2024-나-1163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7.
  • 생산일자 : 2025.05.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고, 이는 예금주명의신탁자가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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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나116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박BB 사이에 2018. 2. 5., 2018. 3. 12., 2018. 3. 30., 2018. 6. 8. 각 100,000,000원, 2018. 8. 7. 50,000,000원, 2018. 8. 30. 310,000,000원, 2018. 9. 3. 150,000,000원, 2018. 9. 4. 100,000,000원, 2018. 10. 29. 9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1,091,690,4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91,690,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5행 이하의 “이 사건 이체행위”를 모두 “이 사건 각 이체행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5행의 “1,091,690,480원”의 뒤에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박BB은 매수인 진○○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이체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총 9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11억 원을 무상 증여하였거나 위 금액 상당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1,091,690,480원(이 사건 조세채권 세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이체행위의 법적 성격

 1)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모아 볼 때, 이 사건 각 이체행위는 채무자인 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에 그치고, 객관적으로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이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또는 재산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와 박BB 사이에 이 사건 각 이체행위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박CC과 박BB(19○○년생)은 형제지간이고, 피고(19○○년생)는 박CC의 아들인바, 박BB과 피고는 삼촌과 조카 사이이다.

 ② 박BB은 2003. 3. 10. 이래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라는 상호로 모텔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가 2008. 2. 22. 위 모텔 영업의 공동사업자로 추가되었고, 2008.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근저당권자 ○○협동조합중앙회)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

 박BB은 이 사건 계좌 개설 무렵 피고로부터 통장 및 입출금 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모텔 영업을 위한 사업상 용도로 사용 및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좌 개설 이후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시작되기 전인 2018. 2.경까지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 보면, 대다수의 지출행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원리금 변제, 모텔 영업으로 인한 보험료 납부, 제세 공과금 등에 해당한다(을 제13호증).

 ③ 기록상 피고가 박BB과 위 모텔 영업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였다거나, 위 모텔 영업으로 얻은 수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결정,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기록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이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입출금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④ 피고가 2017년, 2019년, 202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이 사건 계좌로 세 차례 환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합계가 598,210원(= 209,860원 + 142,750원 + 245,600원)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하여 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각 증거들, 특히 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모아 볼 때, 이 사건 각 이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신탁자인 박BB이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채무자인 박BB에게 모두 반환된 셈이므로, 원고가 박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이체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다.

 ① 이 사건 각 이체행위로 인하여 2018. 2. 5.부터 2018. 10. 29.까지 이 사건 계좌 등으로 합계 11억 원이 입금되었다.

 ② 이 사건 계좌에서 2018. 8. 31. 2억 5,000만 원, 2018. 9. 4. 1억 5,000만 원이 각 출금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진○○에게 지급되었다.

 박BB과 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정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그보다 4억 원 높은 36억 원으로 기재한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수수하였다가, 그 차액 4억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으로서, 이 사건 계좌의 2018. 2. 5. 현재 예금 잔액은 171,949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종료될 무렵인 2018. 11. 1. 현재 예금 잔액은 17,397,517원에 불과하다(을 제3호증, 2025. 5. 22.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이 사건 계좌로의 입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대부분이고, 약 7개월만에 위 4억 원을 포함하여 약 9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 ‘현금’ 또는 ‘대체’로 인출되었다.

 ④ 수표와 현금이 인출된 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수표와 현금이 인출된 지점은 ○○시 ○○면 ○○로 ○○에 위치한 ○○○○지점(코드번호 [000] 000000), ○○시 ○○길 ○○에 위치한 ○○○○○ 지점(코드번호 [000] 000000), ○○시 ○○로 ○○길 ○○에 위치한 ○○○○(코드번호 [000] 000000), ○○시 ○○로 ○○에 위치한 ○○○○○○지점(○○지점 코드번호 [000] 000000), ○○시 ○○길 ○○에 위치한 ○○○○○○지점(코드번호 [000] 000000), ○○시 ○○로 ○○에 위치한 ○○○○○○○ 지점(코드번호 [000] 000000)이다. 위 지점들은 모두 박BB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시와 ○○시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2013. 10. 1.부터 2017. 10. 1.까지는 울산 ○○군에 위치한 회사에 근무하였고, 2014. 6. 11.에는 울산으로 전입하였으며, 2017. 11. 8.부터는 울산 ○○구 ○○로 ○○(○○○)을 소재지로 하여 ‘○○상운’이라는 상호로 차량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면서 ○○시 및 ○○시와 거리가 떨어진 울산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수표와 현금이 인출된 일시에도 피고가 위 지점들이 위치한 ○○시나 ○○시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한 기록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 이체된 자금은 박BB이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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