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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체납자의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민사

체납자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체납자의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민국은 체납자 CCC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가 피고 AAA, B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들과 CCC 사이의 각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피고들과 CCC 사이에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고,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한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제1심판결 중 증여계약 관련 청구를 각하한 부분은 부당하나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기각 판결을 할 수 없어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3-나-27621 2024.07.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나-27621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7.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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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 CCC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가 피고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행위가 증여계약에 기초한 사해행위인지 여부
  • 피고들과 CCC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청구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 일부의 결론이 부당하더라도 원고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함께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 피고들과 CCC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제1심판결 중 증여계약 관련 청구를 각하한 부분은 항소심 판단과 결론이 달라 부당하나,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기각 판결로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본문 요지에는 체납자 급여를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송금액이 체납자에게 반환되어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받아야 할 급여를 특수관계인 계좌로 받은 경우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체납자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특수관계인 계좌로 받은 것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송금액이 체납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원고인 대한민국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특수관계인 계좌로 들어간 체납자 급여가 다시 체납자에게 반환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례는 송금액이 체납자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회복할 실익, 즉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사이에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3나27621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부분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증여계약을 전제로 한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 일부가 부당하다고 보였는데도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항소심은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각하한 제1심 결론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만 항소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더 불리하게 해당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체납자의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 수원고등법원-2023-나-2762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14.
  • 생산일자 : 2024.07.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연대납세의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 급여를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송금액이 체납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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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3나276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2024.5.30.

판 결 선 고

2024.7.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A과 CCC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입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217,145,76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BB과 CCC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입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140,156,23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AAA은 217,145,760원, 피고 BBB은 140,156,2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AAA은 ○○농협 ○○지점(계좌번호 ○○○) 및 ○○축산농협(계좌번호 ○○○)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CCC에게 양도하고, 농협 ○○지점 및 ○○축산농협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피고 BBB은 농협은행 주식회사(계좌번호 ○○○)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CCC에게 양도하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하4행의 “DDD”을 “BBB”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쪽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렇다면 피고들과 CCC 사이에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여야 하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2. 결론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각하한 부분은 정당하고, 피고들과 CCC 사이의 각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각하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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