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 채무자 회사가 2017년 12월경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상태였는지
- 채무자 회사의 표준대차대조표에 기재되었다가 삭제된 17억 원 상당 투자자산을 실제 가치 있는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 피고들이 채무자 회사에 매매대금 등 자금 지원을 하였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와 각 부동산 가액 산정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는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상의 명목상 부채·자산 총액이 아니라 실제 부담 채무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재무제표에 투자자산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산의 실제 경제적 가치 보유를 단정할 수 없고, 취득·회수 경위 및 사용처 등에 관한 객관적 회계자료가 중요하다.
- 변론종결 후 제출된 금융자료까지 보더라도 투자자산의 실제 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자력 항변은 배척될 수 있다.
- 부동산 관련 대출 이자와 원금 변제 주체가 채무자 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 측으로 보이고 피고들의 자금 지원이 인정되지 않는 사정은 사해행위 판단에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사실관계와 판단 이유를 보충·수정하면서도 결론을 유지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매매계약이 국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이면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채무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2017년 12월 21일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보았고,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해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투자자산 17억 원을 보유했다는 주장은 사해행위 판단에서 인정되었나요?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가 2017년경 17억 원 상당의 투자자산을 보유했고 이후 투자금을 회수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초과 여부는 명목상 재무제표가 아니라 실제 채무 총액과 실제 가치의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투자자산의 취득, 회수 경위, 사용처를 확인할 객관적 회계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채무자 회사에 매매대금 등 자금지원을 했다는 사정은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 관련 농업협동조합 대출금 이자는 채무자 회사 또는 전·현직 대표이사 측이 변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금도 2019년 6월 19일 수산업협동조합 대출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채무자 회사에 매매대금 등을 포함한 자금지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후 가액배상액은 이 사건에서 얼마로 판단되었나요?
항소심 변론종결일 현재 제1부동산의 가액은 3억 1,500만 원, 제2부동산의 가액은 2억 9,00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 범위는 해당 부동산과 피고별 인정 범위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나10873 사해행위취소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부산고등법원은 2025년 1월 15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피고 서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원BB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산고등법원(울산)-2024-나-1087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2.
- 생산일자 : 2025.01.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부동산 매매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나1087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서AA, 원BB |
|
변 론 종 결 |
2024. 12. 18. |
|
판 결 선 고 |
2025. 1. 15.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서AA과 주식회사 ○○홀딩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원BB와 주식회사 ○○홀딩스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1.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315,000,000원, 피고 원BB는 29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서AA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원BB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각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2행의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사용승인일 2017. 9. 1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16행의 “2022. 4. 13.”을 “2022. 4. 1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12행의 아랫줄에 다음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가 2017년경 ○○시○○구○○동 소재 건물 건설 사업에 투자한 자산 17억 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존재하였고, 이후 실제로 위 투자금을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채무초과 상태란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제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의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참조), 위 17억 원 상당의 투자자산이 채무자 회사의 2017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다가 2018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서 삭제된 사정이 있으나(갑 제27, 28호증), 위 투자자산의 취득 또는 회수 경위 및 사용처 등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된 증거들(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서면에 첨부된 금융자료 포함)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채무자 회사가 2017. 12.경 이래로 2018년경까지 위 투자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10쪽 5행부터 13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1쪽 7행의 괄호 안 끝에 “을가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관련 이자는 채무자 회사 또는 채무자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인 장CC, 이DD 측이 변제하였고, 원금은 2019. 6. 19.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의 대출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을 포함하여 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2쪽 7행의 끝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는 2019. 6.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이전한 뒤, 그로부터 9개월여 경과한 후인 2020. 3. 31. 폐업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5쪽 아래에서 2행부터 16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이 3억 1,500만 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가액이 2억 9,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이 법원 4차 변론조서 참조),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16쪽 11행의 끝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 근저당권 말소 당시까지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1억 9,000만 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원BB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이 법원 3차 변론조서 참조)]”
2. 결론
원고의 피고 서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원B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