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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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2의 내부 책임분담비율
- 피해자의 총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2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는지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이 보험회사 사이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 피해자 치료가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선처리 보험회사가 3개월 이상의 단위로 구상할 수 있는지
- 심의청구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이 피고 보험회사의 구상금 지급의무를 배제하는지
- 피고 보험회사가 부담할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인근에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 보행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할 의무가 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또는 동승 보호자는 어린이 하차 시 점멸등 작동, 하차 확인, 안전한 승하차 조치 등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횡단보도 10m 이내 정차·주차 금지의무 위반과 시야 제한은 통학버스 측 과실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반 구상권은 피해자의 손해액과 각자의 부담 부분을 산정한 뒤, 보험자가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해 지급하여 공동 면책이 발생한 경우 인정된다.
-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 중이어서 총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운전자 개인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보험회사 사이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에 관한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단체법적 계약으로 보아 구상권 발생 근거가 될 수 있다.
- 상호협정 시행규약상 피해자 치료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3개월 이상의 단위로 구상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치료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 간 구상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사고에서 통학버스 운전자와 진행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와 통학버스 운전자인 피고 2의 과실이 함께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통학버스가 횡단보도 바로 옆에 정차했고, 피고 2가 하차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내부 책임분담비율을 원고 차량 운전자 30%, 피고 2 70%로 판단했습니다.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를 하차시킬 때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통학버스 운전자이자 동승 보호자였던 피고 2가 어린이를 하차시키면서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어린이 승하차 표시 점멸등도 작동하지 않은 점을 책임 판단의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2가 어린이가 혼자 내려 차량 앞을 돌아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단보도 바로 옆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정차한 점은 과실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정차·주차가 금지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피고 2가 횡단보도 바로 옆 보도에 통학버스를 정차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막고, 어린이가 버스 앞을 지나 횡단보도에 진입하게 한 점을 피고 2의 과실로 보았습니다.
피해자 치료가 끝나지 않았으면 공동불법행위자 개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이 판결은 피해자가 계속 치료 중이고 총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고가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해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 2 개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손해액 확정 여부와 지급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판단입니다.
피해자 치료가 끝나지 않았어도 보험회사 사이에는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법원은 원고와 피고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에 관한 상호협정의 당사자라는 점을 근거로,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했습니다. 시행규약에는 대인사고에서 치료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3개월 이상의 단위로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고, 이 사건 피해자의 치료기간은 3개월을 넘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상호협정은 보험회사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을 협정당사자 사이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단체법적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처럼 단순한 임의 규범이라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가 상호협정상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내면 구상금 청구가 막히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 제기 당시 피고 회사에 보험사고 발생이 신고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심의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전치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협정은 제재금 부과를 정할 뿐, 그 사정만으로 구상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피고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어진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얼마로 인정됐나요?
원고가 피해자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은 105,799,670원이었고, 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 부담분을 30%인 31,739,901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초과액인 74,059,769원에 대해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전문】
【원고, 피항소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피고, 항소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가단5064487 판결
【변론종결】
2024. 10.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1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639,736원 및 그중 77,386,392원에 대하여는 2020. 6. 23.부터, 나머지 7,253,344원에 대하여는 2023. 1. 4.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2: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각 운전자의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행위와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 2(대법원 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의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접속되어 동일한 피해자인 소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로서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2는 소외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나. 공동불법행위자간의 내부적인 책임분담비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2의 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사고 발생지점의 위치와 상황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2의 내부적인 책임분담비율은 30:70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어린이통학버스인 피고 차량이 횡단보도에 인접하여 비상등 점멸 상태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더욱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핀 후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원고 차량을 주행하다가 소외인을 충격한 잘못이 있다. 다만,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이내인 시속 27km 정도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던 점,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소외인이 횡단보도로 갑자기 뛰어 들어와 원고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시점까지도 소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점, 보행자는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어린이인 소외인이 횡단보도 바로 옆 보도에 정차 중이었던 피고 차량의 앞으로 돌아 횡단보도에 진입한 탓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 앞에서 튀어나온 소외인을 발견하고 바로 제동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 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참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참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를 태울 때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 참조}.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인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자 동승 보호자였던 피고 2는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인 소외인을 하차시키면서도 비상등만 점멸하였을 뿐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았고, 피고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소외인이 혼자 하차하여 피고 차량 앞을 돌아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방치하였다.
③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 그럼에도 피고 2는 횡단보도 바로 옆 보도 상에 피고 차량을 정차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차량의 통행이 적지 않은 곳이므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이자 동승 보호자인 피고 2로서는 소외인을 하차시키기 전에 도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차하여 소외인을 안전하게 하차·귀가시킬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옆 보도에 피고 차량을 정차함으로써 교차로를 통과하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막았고, 소외인이 피고 차량 앞을 지나 횡단보도를 건널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다. 구상권의 발생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2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2의 내부적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인의 총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적어도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협정당사자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자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한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보상책임을 직접 부담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 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으로 배상할 액수를 확정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비율에 따라 각자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고,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을 비교하여 보험자의 지급 금액이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을 한도로 하는 금액을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부담할 구상액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60950 판결 취지 참조).
3) 피고 2에 대한 구상권 발생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2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소외인의 손해 중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분담비율 30%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외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 2도 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배상책임을 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인이 현재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아직 그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2가 소외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액수가 원고가 지급한 105,799,67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에도 치료비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소외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 2가 공동 면책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권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7, 9호증, 을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피고 회사를 비롯한 14개 보험회사와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경합을 원인으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보험·공제사업의 건전한 경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정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과실비율 분쟁 등을 합리적, 객관적, 경제적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모든 협정회사, 참가기관, 협정기구는 이 협정과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이 협정을 효율적으로 관리·시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 협정의 시행·관리·운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9.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한 시행규약의 제정·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심의청구 및 심의절차의 개시) ① 이 협정에 의한 구상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의 심의청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특정하여 구상분쟁의 심의청구를 할 수 있다. 심의청구의 방식, 비용부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약으로 정한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심의청구의 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받을 자가 피청구인에게 보험사고 또는 공제사고의 발생을 신고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당해 피청구인을 상대로 심의청구를 할 수 있다. 제30조(제재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협정회사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8조에 정한 전치절차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제19조에 정한 심의청구 전치의무의 예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협정을 어긴 경우 제36조(구상업무관련 우선보상처리) ① 운영위원회는 이 협정의 원활한 시행과 자동차보험금 또는 자동차공제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구상업무와 관련된 우선보상처리기준을 다음 각 항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동일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 사고로 1인의 피해자 또는 하나의 피해물에 대해 복수의 협정회사가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해당 협정회사가 우선 보상한다. 2. 과실이 분명한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대인손해 또는 대물손해는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입한 협정회사 ③ 위 제2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청구권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어느 한 협정회사를 지정하여 청구하거나, 협정회사간의 협의에 의해 우선 보상할 협정회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협정회사가 우선 보상할 수 있다. ④ 위 제2항 각 호의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우선보상처리에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약으로 정한다.
② 이 사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이하 ‘이 사건 시행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시행규약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협정의 구체적인 시행기준 및 세부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모든 협정회사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을 협정 및 규약에 따라 신의를 토대로 성실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제42조(회사간 구상 및 정산) ① 우선 보상한 선처리사는 후처리사의 과실비율에 따른 분담액을 구상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의 구상은 피해자별, 담보구분별 또는 사고건별로 청구하되, 대인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단위로 구상할 수 있다. ③ 후처리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후처리사가 구상청구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구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처리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선처리사는 후처리사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위 제4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건 중 협정서상 심의대상건에 부합하는 건에 대하여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고 피해자인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소외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 2를 공동 면책시켰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갑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협정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협정은 원고, 피고 회사를 포함한 14개 협정당사자와 협정참가당사자인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과실비율 분쟁 등을 합리적, 객관적, 경제적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고(제1조), 모든 협정당사자는 이 사건 협정 및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지며(제3조), 이 사건 협정을 어긴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재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제30조 제4호). 이러한 협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협정 및 시행규약은 위 협정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체결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단체법적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취지 참조).
② 이 사건 시행규약 제42조 제2항은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단위로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로 2020. 4. 29.부터 2023. 1. 3.까지 합계 105,799,670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치료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협약 및 시행규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3개월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시행규약 제42조 제3항은 "후처리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보상처리 여부를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2020. 6. 10. 자 구상금 청구 예정통지를 받고도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협정의 취지는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경합을 원인으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보험·공제사업의 건전한 경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고, 이 사건 협정 및 시행규약을 마련한 주된 취지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참조). 이 사건 협정 및 시행규약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치료가 종료되기 전에는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보험사업자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장해가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저해할 수 있다.
⑤ 이 사건 협정 제3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복수의 협정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경우, 과실이 분명한 때에는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입한 협정회사가 선처리사로서 우선 보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많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아니라 피고 회사가 소외인에 대하여 우선 보상책임을 졌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러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의 불확정을 이유로 구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이 사건 협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협정당사자로서 상호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협정 및 시행규약은 법원 제소 전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경제적 해결을 도모키 위해 마련된 임의 규범이므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정 및 시행규약은 협정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단체법적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시행규약 제41조에 따라 과실비율이 협의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시행규약 제42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규약 제41조 제1항은 "교통사고 관련 해당 협정회사는 제1차 사고조사를 마친 후 보상책임이 있는 다른 회사와 과실비율을 협의할 수 있고, 과실비율에 따른 공동보상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보상에 관한 것으로서 선처리사가 우선 보상처리를 한 후의 구상처리에 관한 이 사건 시행규약 제42조의 선행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과실비율을 협의할 수 있고"라고 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구상청구를 하기 위해 사전에 과실비율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협정 제18조는 ‘심의청구 전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를 위반하여 심의청구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협정 제18조는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협정 제20조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받을 자가 피청구인에게 보험사고 또는 공제사고의 발생을 신고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당해 피청구인을 상대로 심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 접수를 받은 것은 2021. 4.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1. 3. 26.까지도 피고 회사에 보험사고 발생이 신고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심의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에게 심의청구 전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협정 제30조는 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심의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피고 회사에게 구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범위
원고가 소외인에게 치료비로 105,799,6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중 원고 차량 운전자 부담 부분은 31,739,901원(= 105,799,670원 × 30%)이므로, 원고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인 74,059,769원(= 105,799,670원 - 31,739,901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74,059,769원 및 그중 67,713,093원[= 96,732,990원(= 2020. 4. 29. 지급한 41,372,110원 + 2020. 6. 22. 지급한 55,360,880원) × 70%]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0. 6. 23.부터, 나머지 6,346,676원(= 74,059,769원 - 67,713,09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3. 1. 4.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0.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2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