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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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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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서00 사이의 여러 증여계약 등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연 5%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오기 또는 표현을 정정한 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취소 대상 계약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6건으로, 청구금액 합계는 51,000,000원이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가족에게 여러 차례 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와 서00 사이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체결된 여러 건의 증여계약을 취소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3,0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상당의 계약이 문제 되었고,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942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았나요?
판결 주문과 청구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51,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2023나69420 사해행위취소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1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다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취소된 증여계약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법원은 피고와 서00 사이의 2018년 5월 11일 30,000,000원, 2018년 6월 21일 3,000,000원, 2019년 4월 11일 6,000,000원, 2019년 4월 27일 2,000,000원, 2019년 12월 31일 5,000,000원, 2020년 12월 31일 5,000,000원 계약을 각 취소하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표현만 고쳤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나요?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심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항소심에서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6942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9.11.
- 생산일자 : 2024.06.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와 서00 사이에, ① 2018. 5 11 체결한 30,000,000원 증여계약을, ② 2018. 6. 21. 체결한 3,000,000원 증여계약을, ③ 2019. 4. 11. 체결한 6,000,000원 증여계약을, ④ 2019. 4. 27. 체결한 2,000,000원 증여계약을, ⑤ 2019. 12.31. 체결한 5,000,000원 증여계약을, ⑥ 2020. 12. 31. 체결한 5,000,000원 계약을, 각 취소한다
판결내용
가. 피고와 서00 사이에, ① 2018. 5 11 체결한 30,000,000원 증여계약을, ② 2018. 6. 21. 체결한 3,000,000원 증여계약을, ③ 2019. 4. 11. 체결한 6,000,000원 증여계약을, ④ 2019. 4. 27. 체결한 2,000,000원 증여계약을, ⑤ 2019. 12.31. 체결한 5,000,000원 증여계약을, ⑥ 2020. 12. 31. 체결한 5,000,000원 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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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 결
사 건 2023146942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서0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가단5100103 판결
변론 종결 2024. 5. 14
판결선고 2024. 6.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서00 사이에, ① 2018. 5 11 체결한 30,000,000원 증여계약을, ② 2018. 6. 21. 체결한 3,000,000원 증여계약을, ③ 2019. 4. 11. 체결한 6,000,000원 증여계약을, ④ 2019. 4. 27. 체결한 2,000,000원 증여계약을, ⑤ 2019. 12.31. 체결한 5,000,000원 증여계약을, ⑥ 2020. 12. 31. 체결한 5,000,000원 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12행의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로, 제2면 제15행과 제19행의 각 "원고는 "을 "서00은"으로, 제5면 제12행의 "도00의 무자력" 부분을 "서00의 무자력"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한바, 이 법원에서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