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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압류처분 이전에 피압류채권이 당사자 사이에서 정산되어 소멸하였다면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불허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압류처분 이전에 피압류채권이 당사자 사이에서 정산되어 소멸하였다면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불허됨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관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뒤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미지급 수임료 또는 착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와 소외 회사가 압류처분 송달 전에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을 위 채권들에 상계충당하기로 정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5-나-201122 2025.11.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나-201122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11.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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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압류처분 송달 전에 피압류채권인 보관금 반환채권이 상계합의와 정산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전에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대여금 채권 및 미지급 수임료 또는 착수금 채권이 보관금 반환채권과 상계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대한민국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압류채권이 압류처분 송달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면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법원은 정산서류, 법인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관련 송금 내역, 수임료 정리 자료 등을 근거로 상계충당 및 채권 소멸을 인정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처분 전에 보관금 반환채권이 상계로 소멸했다면 추심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보관금 반환채권이 이미 상계합의에 따라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체납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관금 반환채권이 피고의 대여금채권과 미지급 착수금채권에 모두 충당되었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제3채무자는 압류 전에 체납자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으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전에 피압류채권자인 체납자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류 송달 전에 보관금 반환채권이 상계로 소멸했다는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Q 피고와 체납회사의 상계합의는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체납회사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 반환채권과 미지급 착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와 체납회사는 체납회사의 보관금 반환채권을 위 대여금채권과 미지급 착수금채권에 차례로 상계충당하기로 했고, 그 결과 보관금 반환채권은 모두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추심금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체납회사의 보관금 반환채권이 이미 피고의 대여금채권과 미지급 착수금채권에 충당되어 소멸했다는 점입니다.

Q 상계합의가 압류 송달 전에 있었는지는 왜 중요한가요?

A 이 사건에서는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압류채권이 남아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송달 전 상계합의로 보관금 반환채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보았고, 그 결과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압류처분 이전에 피압류채권이 당사자 사이에서 정산되어 소멸하였다면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불허됨 국패
  • 서울고등법원-2025-나-20112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6.
  • 생산일자 : 2025.11.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체납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의 체납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 및 미지급 수임료채권 등의 변제에 모두 충당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불허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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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나201122 추심금

원고, 항 소 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왕AA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3가단529264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2행 “xxx,xxx,xxx원” 뒤에 “(이 사건 공탁금은 x억 원이나, 나머지 x,xxx,xxx원은 ○○세무서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즉, 피고는 20xx. xx. xx. ① 20xx. xx. xx. 소외 회사에 대여한 x억 원에 대한 원리금 x억 x,xxx만 원 반환채권, ② 20xx. xx. xx.부터 20xx. xx.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소송 등 법률사무를 위임받았음에도 받지 못한 수임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xx. xx. xx.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인 이 사건 보관금 xxx,xxx,xxx원(=이 사건 공탁금 수령액 xxx,xxx,xxx원 –이 사건 합의금 xxx,xxx,xxx원)’과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인 위 ①, ② 채권’을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 전인 20xx. xx. xx.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 내지 제11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 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박○○(소외 회사의 대표자)은 20xx. xx. 무렵 김○○(피고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타인 명의로 소외 회사에 돈을 대여하기로 하고, 20xx. xx. xx. 박○○(피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김○○ 명의 ○○은행 계좌로 x억 원을 송금하였다. 김○○은 20xx. xx. xx. 자신의 □□ 계좌로 x억 원을 송금한 후, 20xx. xx. xx. 그 □□ 계좌에서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x억 원을 송금하였다(을 제31호증).

     나) 피고는 20xx. xx. xx.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수임한 것을 시작으로, 20xx. xx.까지 xx여 건의 소송, 보전처분, 고소 등 법률사무를 위임받았다. 피고는 위 각 수임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료를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20xx. xx. 무렵 위 각 법률사무의 내용, 해당 법률사무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 지급금 및 미지급금을 각 정리한 자료(을 제32호증)를 작성하여 박○○에게 전달하였다. 위 자료는 별지와 같다. 별지 자료에는 피고가 20xx. xx. 무렵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수임료 중 착수금이 x,xxx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xx. xx. 무렵 이 사건 보관금 xxx,xxx,xxx원을 ① 가)항 기재 20xx. xx. xx. 자 대여금에 대한 20xx. xx. 기준 원리금 x억 x,xxx만 원과, ② 나)항 기재 미지급 착수금 중 x,xxx만 원(= 미지급 착수금 x,xxx만 원에서 xxx만 원을 삭감한 돈)에 차례로 상계충당한다는 취지의 20xx. xx. xx. 자 정산서류를 작성하였다(을 제2호증의 1). 소외 회사는 20xx. xx. xx. 위 정산서류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같은 날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위 정산서류에 첨부하였다. 20xx. xx. xx. 자 정산서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라) 위 정산서류에는 이 사건 보관금 xxx,xxx,xxx원을 ① x억 x,xxx만 원과 ② x,xxx만 원에 차례로 상계충당하면 이 사건 보관금은 모두 소멸하되, 위 ② 채권은 x,xxx,xxx원(= x억 x,xxx만 원 + x,xxx만 원 – xxx,xxx,xxx원)이 잔존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 소외 회사는 20xx. xx. xx. 피고 명의 계좌로 x,xxx,xxx원을 지급하였다(을 제3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4, 1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증인 박○○의 일부 증언, 이 법원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20xx. xx. xx.(갑 제16, 17호증)]되기 전인 20xx. xx. xx.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피고와 소외 회사의 상계합의에 따라 피고의 20xx. xx. xx. 자 대여금 채권, 미지급 착수금 채권에 모두 충당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압류채권자(체납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압류처분 이전에 피압류채권이 당사자 사이에서 정산되어 소멸하였다면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불허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3가단5292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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