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체 행위는 증여로 볼 수 없다.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체 행위는 증여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체납자 bbb가 2021. 2. 16.부터 2021. 5. 11.까지 피고 계좌 등으로 금원을 이체한 행위가 피고에 대한 현금증여이자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제1심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만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피고 부분만 심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계좌의 실질적 사용자가 bbb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ddd이 계좌와 통장을 사용해 온 정황, 수표 배서 및 입출금명 기재, 관련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과 불송치 결정 등을 종합하면 bbb가 피고에게 증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5나206342 2026.02.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나206342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6.02.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 bbb가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계좌의 실질적 사용자를 bbb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체를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 항소심 변론종결 후 추가된 예비적 청구와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계좌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가능성이 있고 그 점에 관한 반대 정황이 존재하면, 단순한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증여 및 사해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수표 배서 명의, 입출금명 기재, 관련자 사이의 관계, 수사기관 진술과 같은 간접사실들이 계좌의 실질적 사용자를 판단하는 근거로 고려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거래 중 일부의 입출금명에 'ccc빌려줌'이라고 기재된 사정은 해당 거래 전부를 증여로 단정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이는 민사상 사실인정에서 보조사실로 참작되었다.
  • 항소심은 변론종결 후 제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관련 예비적 청구 추가와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소송 진행 경과 등을 이유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조카 명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해서 바로 증여로 인정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계좌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 bbb가 해당 계좌를 이용해 피고에게 증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체 행위를 전제로 한 증여 및 사해행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이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며 문제된 은행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수표 제시와 배서 정황, 입출금명 기재, 관련자 진술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도 실제 사용자가 bbb라고 단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bbb의 사해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계좌 명의자가 있어도 실제 사용자가 따로 있으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판결은 계좌 명의만으로 거래 주체를 바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bb가 명의와 계좌만 제공했고 실제 운영이나 사용은 ddd가 했다는 관련 진술과 정황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사용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증여나 사해행위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Q 수표 배서와 입출금명 같은 거래 정황도 증여 판단의 근거가 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런 거래 정황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2021. 3. 2. 제시된 수표는 ddd이 제시했고 배서도 계좌 명의자인 bbb가 아니라 ddd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ccc 관련 거래에는 'ccc빌려줌'이라는 기재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관련 이체가 모두 증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됐지만 불송치된 사정이 민사판결에도 영향을 줬나요?

A 법원은 수사 결과를 하나의 참고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판결문에는 경찰이 @@공업사의 실제 운영자를 ddd로 보면서, 피고 계좌가 사업 외적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수사 결과만이 아니라 전체 증거와 거래 정황을 함께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342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 5일 선고한 2025나206342 사건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체 행위는 증여로 볼 수 없다. 국패
  • 서울고등법원2025나20634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5.11.
  • 생산일자 : 2026.02.0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의 계좌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고의 부친으로 체납자가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20634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aaa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가합7530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2. 18.

판 결 선 고 2026. 2.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2. 16.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 2021. 3.2. 체결된 ***의 현금증여계약, 2021. 5. 10.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 2021. 5. 11.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cc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1심 공동피고cc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바, 제1심판결 중 제1심공동피고 ccc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인정 사실

가. ddd, ccc는 bbb의 첫째, 둘째 오빠이고, 피고는 ddd의 딸로서 bbb의 조카이다. bbb는 2015. 4. 1.부터 2024. 3. 31.까지 ‘@@공업사’에 관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 5. 10. 자기 소유의 @@시 @@읍 @@리 **-*의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fff 등에게 ** 원에 매도하였다.

나. bbb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bbb에 대하여 2021. 11. 13.부터 2023. 12. 1.까지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체납액의 합계는***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부채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중 계약금과 잔금의합계 ****원[= 2021. 2. 16. ****원(계약금) + 2021. 5. 10.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되었고, 중도 계약금 ***원은 2021. 2. 26.수표로 지급되었다.

라. 아래 표와 같이 2021. 2. 16.부터 2021. 5. 11.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와 ccc명의의 ZZ은행 계좌로 합계 ***원이 이체되거나

수표로 입금되었다(이하 ‘이 사건 은행거래’라고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bbb는 이 사건 은행거래 무렵 적극재산으로 ****원,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원의 납부 의무가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였는데, 이 사건 은행거래를 통하여 피고에게 ***원의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이 사건 은행거래는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는바,이 사건 은행거래 중 2021. 2. 16., 2021. 3. 2., 2021. 5. 10., 2021. 5. 11. 각 체결된 합계 ***원의 현금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은행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bb의 사해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중 한 명인 fff가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대금 중므로, 이에 따른다.

일부로서 지급한 1억 원 수표 2장은 2021. 2. 26. 발행된 것으로서 2021. 3. 2. 은행에제시되었고, 그와 같이 제시된 수표는 피고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수표는 ddd이 제시한 것으로서, 그 이면에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인 bbb가 아닌 ddd의 배서가 되어 있다(갑 제3호증 5, 6면). 또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은행거래 중 ccc에 대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입출금명’에는 ‘ccc빌려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문언상 ccc의 손윗사람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bbb는 ccc의 동생인 반면, ddd은 ccc의 형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사람이 계좌 명의자인 bbb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은행거래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며피고, bbb, ccc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위 수사과정에서 bbb는 ddd이 @@공업사를 운영하였고 자신은 ddd에게 명의와 계좌를 제공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ddd 또한 자신이 bbb, 피고 등으로부터명의를 빌리고 계좌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GGG경찰서는 조사를 통해 2025. 2. 5. ‘@@공업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은 ddd로 보이고, ddd은 위공업사의 형식적 운영자인 bbb로부터 이 사건 계좌를 제공받아 사업용으로 등록해사용하고, 피고의 계좌를 제공받아 사업 외적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와 bbb, ccc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이 법원에서 ‘ddd이 피고의 통장을 사용해 왔다’는 내용의 2025. 6. 16.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위 준비서면은 ddd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제출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어떤 경위로 bbb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에***원이 입금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별한 반박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은행거래 중 ccc에 대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입출금명’에는 ‘ccc빌려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은행거래 중 피고와 관련된 거래 모두가 증여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한편, 원고는 이 법원 변론 종결 후인 2025. 12. 2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새롭게 주장하며 위와 같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고자 한다면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증거관계, 변론재개신청의 내용등을 고려하면 변론재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가합75305 판결

관련 판례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 민사 | 2023나204256 민사 · 2023나204256 해고무효확인 | 민사 | 2023나51568 민사 · 2023나51568 유일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5나50170 민사 · 2025나50170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 | 일반행정 | 2023나51917 일반행정 · 2023나51917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1억원)을 자녀인 피고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 민사 | 2023나58765 민사 · 2023나58765 소유권말소등기 | 민사 | 2022나2015012 민사 · 2022나2015012 보증금 | 민사 | 2023나65275 민사 · 2023나65275 부당이득금 | 민사 | 2022나2027589 민사 · 2022나2027589 손해배상(기) | 민사 | 2021나2011624 민사 · 2021나2011624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나54184 민사 · 2023나5418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