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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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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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각 매매계약 당시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지하였는지 여부
- 피고와 AAA 사이의 2023. 7. 12.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재산을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더라도 사해행위 성립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법리가 인용되었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 변론종결일 기준 일부 체납세액 납부 후에도 가산세 포함 19,590,110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다는 점이 추가로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도 각 매매계약 당시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유일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긴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와 AAA 사이의 2023년 7월 12일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유일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대물변제로 제공한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 아니어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이 전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는지가 사해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 요지는 각 매매계약 당시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피고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에게 부동산이 대물변제된 점을 들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나5017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대전고등법원(청주)은 2025년 11월 21일 선고한 2025나50170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체납자가 일부 세금을 납부했어도 사해행위취소 판단이 유지될 수 있나요?
항소심은 AAA가 이후 일부 체납세액을 납부했지만, 변론종결일 기준 가산세를 포함해 19,590,110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추가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 판단을 유지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전고등법원(청주)-2025-나-50170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7.
- 생산일자 : 2025.11.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피고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에게 유일 부동산을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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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나5017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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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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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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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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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23. 7.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AAA에게 청주지방법원 2023. 7. 12. 접수 제652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AAA는 이후 일부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기준 19,590,110원의 체납액(가산세 포함)이 남아있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