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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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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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19. 9. 21.자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계약 당시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 XXX의 채무 및 책임재산 감소 여부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고려 대상이었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다투어진 경우에도 구체적 상속 경위, 기존 분할협의,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피상속인 또는 가족의 의사, 부동산의 관리상 특성 등이 악의 추정 번복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본문 요지상 피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보다 XXX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이 더 컸다는 사정이 피고들의 악의 추정 번복 판단에 반영되었다.
- 항소심 판결은 제1심판결문 중 일부 표현을 'LLL로부터'에서 'DDD로부터'로 변경하는 외에는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줄였더라도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상속재산분할계약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전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채무자 XXX이 피고들보다 훨씬 높은 양도가액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더 큰 양도차익을 얻은 점, 모친이 생전에 집은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한 점, 상속부동산이 목장용지라 관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상 피고들이 XXX의 채무나 책임재산 감소를 고려해 계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나85171 사건에서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 사정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들의 부친 DDD 사망 후 일부 부동산에 대해 이미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협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 XXX이 피고들보다 더 높은 양도가액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큰 양도차익을 얻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또 모친 LLL가 생전에 집은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한 점과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 목장용지라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피고들이 XXX의 채무나 책임재산 감소를 의식해 분할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부동산이 목장용지라는 사정이 사해행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속부동산이 목장용지여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는 근거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낸 것은 아니고, 이전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XXX이 더 큰 양도차익을 얻은 점과 모친의 생전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상속 경위와 재산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나85171 사해행위취소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9월 21일 2022나85171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 청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는 피고들과 XXX 사이의 2019년 9월 21일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XXX의 채무나 책임재산 감소를 고려해 분할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2-나-8517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1.28.
- 생산일자 : 2023.09.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2019.9.21.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피고들의 부친인 망 DDD는 1996.5.3.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는 바, 피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보다 채무자 XXX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훨씬 높은 양도가액으로 양도되어 피고들보다 큰 양도차익을 얻은 점, 모친인 망 LLL가 생전에 집은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한 점,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 목장용지여서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XXX의 채무와 책임재산 감소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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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8517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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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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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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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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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9.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BBB과 XXX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BB은 소외 XXX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BB, 피고 HHH과 XXX 사이에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BBB과 피고 HHH은 소외 XXX 에게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의 “LLL로부터”를 “DDD로부터”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