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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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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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에 따른 배당으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 및 교부청구로 중단되었는지
-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에 근거하여 받은 배당금이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인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무효 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각 부과처분의 송달 관련 당연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는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채권에 따른 배당 부분도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사안에서는 채무자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은 부동산 공유지분 압류가 존속하고 그 후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었다.
-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가 경매절차에서 체납 국세를 이유로 배당받은 돈을 채무자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배당 부분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았지만, 잘못된 배당이 없었다면 돈을 받을 사람은 후순위 채권자이지 채무자인 원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은 압류와 교부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으로 국가가 배당받았어도 채무자에게 손해가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채권으로 피고가 5,708,460원을 배당받은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 돈은 배당 3순위 채권자인 공단 지사가 받을 수 있었고, 채무자인 원고에게 돌아갈 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법원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명의가 적힌 명함, 연락처와 주소의 일치, 거래 정황,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의 송달 경위 등을 종합해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은 압류와 교부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가 2015년 10월 6일 원고의 부동산 공유지분을 압류했고, 그 압류등기가 적어도 2017년 9월 5일까지 존속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2017년 12월 14일 교부청구를 하고 2018년 1월 22일 배당을 받았으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종합소득세 배당금 5,553,750원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주소지로 보낸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뒤 공시송달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유효한가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되자 다시 발송했고, 주소 및 연락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시송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등의 당연무효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송달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50530 부당교부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년 6월 2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경매절차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배당받은 11,262,21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조세채권의 시효완성은 인정했지만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조세채권은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5053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4.21.
- 생산일자 : 2023.06.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조세채권에 근거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이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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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50530 부당교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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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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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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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0가소193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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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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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6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일부 지분을 상속한 광주 ○○구 ○○동 539-5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타경1×××4 사건으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피고는 2017. 12. 18. 원고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708,460원(가산금 포함)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553,750원(가산금 포함)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교부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11,262,21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0,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에 기해 받아간 5,708,460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① 원고는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②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독촉장 납부기한 다음 날인 2009. 3. 18.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후순위채권자로 인하여 배당금을 전혀 받아갈 수 없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 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7761 판결 참조).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소외2에 모던(히딩크) 의자를 공급가액 20,000,000원, 세액 2,000,000원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4,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등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외2가 공급을 받으면서 받은 명함에는 원고 이름이 한자(漢字)로 기재되어 있고, “KIP‘s trading(○○무역), TEL: (0xxx)xxx-6xxx, H·P: 01x-xxx-xxxx, ○○도 ○○시 ○○읍 ○○리 1-2”가 각 기재되어 있다. 위 명함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 01x-xxx-xxxx은 원고가 이전에 사용하였던 휴대폰 번호와 일치하고, 전화번호 뒷자리 6xxx은 원고가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 전화번호 뒷자리와 일치하며, 위 명함에 기재된 “○○도 ○○시 ○○읍 ○○리 1-2”는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상 2004. 2. 23.부터 2005. 1. 31.까지 주소지와 일치한다.
② 소외2는 ○○무역(본부장 원고)과 거래를 하였다고 하는바, ○○무역의 본부장은 원고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무역을 운영하면서 소외2에 재화를 공급하여 20,000,000원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원고가 소외2에 재화를 공급한 것을 확인하고 2009. 1.경 원고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④ 피고는 2009. 1. 6. 원고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2009. 1. 21. 재발송하여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2009. 3. 3.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위 독촉장은 2009. 3. 10.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3)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갑 제1, 2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독촉장 납부기한은 2009. 3. 17.인 사실, 피고는 2018. 1. 2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에 기해 5,708,460원을 배당받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에 기해 5,708,460원을 배당받아간 2018. 1. 22.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독촉장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9. 3. 18.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그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2004년 2기 부가가 치세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으로 5,708,460원을 배당받았는바, 이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
4)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참조).
나) 판단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 2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한 배당 3순위 채권자인 ○○공단 ○○지사는채권금액 27,497,500원 중 6,336,938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21,160,562원은 배당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으로 5,708,460원을 배당받아 간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3순위 채권자인 ○○공단 ○○지사이지 채무자인 원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에 기해 받아간 5,553,750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① 원고는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②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독촉장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2. 6. 20.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
피고는 2015. 10. 6. 광주 ○○구 ○○동 535-9 지상건물의 원고 지분을 압류하였고, 2016. 12. 5.과 2017. 12. 14. 각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2)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을 제7, 8, 11, 12,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3(상호: ○○기계)은 피고에게 2010년 원고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2. 3.경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서울 ○○구 ○○로20길 5(○○동 397-88)’인데, 원고는 2005. 12. 12.경 위 주소로 전입신고한 후 2022. 6. 20.까지 위 주민등록지를 유지한 사실, 피고는 2012. 3. 12.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납세고지서를 위 주민등록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피고가 이를 다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소 및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다는 사유로 공시송달한사실, 피고는 2012. 4. 30.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독촉장을 공시송달한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등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갑 제1, 2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독촉장 납부기한은 2012. 6. 19.인 사실, 피고는 2018. 1. 2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에 기해 5,553,750원을 배당받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에 기해 5,553,750원을 배당받아간 2018. 1. 22.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독촉장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2. 6. 19.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5,553,750원을 배당받은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0. 6. 광주 ○○구 ○○동 535-9 지상건물에 관한 원고의 공유 지분 16분의 1을 압류한 사실, 위 부동산의 원고 공유 지분에 관한 압류등기는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됨이 없이 적어도 2017. 9. 5.까지 존속하고 있던 사실, 피고가 2017. 12. 14. 교부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2015. 10. 6.부터 적어도 2017. 9. 5.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피고는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7. 12. 14. 교부청구를 하고 2018. 1.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에 기해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으로 배당받은 5,553,7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