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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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1차 가지급금 합의에 변제충당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 관련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에 따른 원금 및 이자에 가지급금이 충당되었는지 여부
- 관련사건의 청구들이 단순병합된 별개의 소송물인지 또는 하나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물인지 여부
- 원고의 변제충당 지정 및 피고의 이의 없음으로 묵시적 변제충당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쌍방이 상고하여 물품대금 액수와 패소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지급 합의만으로 변제충당 합의의사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 가지급 합의의 해석은 합의서 문언, 합의 경위, 당시 분쟁 상황과 상고심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된다.
- 관련사건에서 청구 부분을 나누어 판단하였더라도, 그 구분이 약속어음 미결제 사유에 따른 것일 뿐이면 별개 소송물로 단정할 수 없다.
- 변제충당 지정 또는 묵시적 합의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볼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고 중인 물품대금 사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면 변제충당 합의가 인정되나요?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를 제기해 물품대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지급 합의에 묵시적으로라도 변제충당 합의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지급 합의가 한쪽 당사자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낳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법원은 원고 주장처럼 가지급금을 원금과 이자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면, 상고심 결론에 따라 원고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물품대금 액수를 다투며 서로 상고한 상황에서, 피고가 그런 내용으로 합의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멘트공급계약 물품대금 청구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했더라도 별개의 소송물인가요?
법원은 관련 사건이 2013년 3월 1일자 시멘트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청구이므로 하나의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서 ①, ②, ③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한 것은 약속어음들이 결제되지 못한 사유에 따른 구별일 뿐, 서로 다른 소송물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가지급 당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변제충당 합의가 인정되나요?
원고는 가지급 당시 원금과 이자 변제에 충당하기로 지정했고 피고가 이의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합의서 문언과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런 충당 지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3나2645 부당이득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는 2024년 6월 13일 선고한 2023나2645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신준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가합30068 판결
【변론종결】
2024. 5.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0,330,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8행부터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② 원고와 피고는 1차 가지급금 합의를 할 당시 이미 관련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상고를 제기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패소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물품대금의 정확한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1차 가지급 합의에 따라 관련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에 따른 원금 및 이자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새길 경우, ㉠ 원고만 상고심에서 승소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 원고 및 피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될 경우에는 1차 가지급 합의에 따라 변제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기는 반면, ㉢ 이 사건과 같이 피고만 상고심에서 승소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상고심에서 추가로 승소한 부분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만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사건 상고심의 결론에 관계없이 오직 원고에게만 유리한 내용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물품대금의 액수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상고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오직 원고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1차 가지급 합의를 할 의사 있었다거나 그렇게 합의를 하였을 특별한 사정 내지 이유도 찾아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이 법원에서 관련사건은 독립된 ①, ②, ③ 청구가 단순병합된 것으로 1차 가지급 합의로써 ①, ② 청구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3. 1.자 시멘트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청구의 소이므로 하나의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 관련사건에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청구를 ①, ②, ③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서·양도한 약속어음들이 결제되지 못한 사유에 따라 ①, ②, ③ 부분으로 구별한 것일 뿐 서로 다른 소송물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⑤ 원고는 1차 가지급 당시 관련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지정하였고, 이에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묵시적으로 변제충당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1차 가지급 합의서의 문언, 1차 가지급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1차 가지급 당시 관련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지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가지급 합의 당시 가지급할 구체적 액수를 계산한 결과 내지 그 근거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