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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은 BBB의 체납채권을 전제로, BBB이 피고와 별지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보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BBB이 망 CCC의 배우자 DDD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고려한 분할이며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불과하다고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BBB의 특별수익이나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대여금 채권이 있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의 BBB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 상속분을 포기하게 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원고 청구 인용 결론을 유지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나-64072 2023.08.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2-나-64072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8.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특별수익 등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진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
  •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증여 또는 소비대차를 인정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주장한 BBB의 수증 사실이 이 사건 협의를 사해행위가 아니게 하는 사정인지
  • 피고가 주장한 BBB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이 사건 협의를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로 평가하게 하는지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 상속분을 포기하고 현금 또는 변제 이익을 얻는 방식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 즉 지정상속분·기여분·특별수익 등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
  • 계좌이체는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송금 사실만으로 특정 법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하려면 차용증 등 처분문서, 변제기·이율 등 대여 조건, 자금 이동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의사합치가 증명되어야 한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 경우, 채권자와 통모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요지가 제시되었고, 원고의 가액배상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 상속분을 포기해 피고가 취득하게 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 경우 가액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협의를 40,990,5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같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가액배상청구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과소한지 다툴 때 특별수익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지정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 등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BB이 DDD로부터 127,383,760원을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계좌 송금 내역만으로 가족 간 금전이 증여였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DDD와 BBB 사이에 수시로 금전거래가 있었고, 송금의 법적 원인이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으로 섞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금액의 차액만으로 BBB이 DDD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계좌이체만으로 피고가 BB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송금이 소비대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가 없고, 변제기나 이율 등 대여 조건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일부 송금은 BBB의 아내 EEE 계좌로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고 현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받기로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자와 채무자가 통모하지 않아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와 BBB이 통모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상속분을 포기해 피고가 취득하게 한 이상, 피고에 대한 채무액에 미달하거나 통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창원지방법원 2022나64072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창원지방법원은 2023년 8월 10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창원지방법원-2022-나-6407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04.
  • 생산일자 : 2023.08.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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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나640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7. 10. 23.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40,990,5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990,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BBB은 망 CCC가 사망하기 이전에 망 CCC의 배우자 DDD로부터 사업자금 등으로 127,383,760원을 증여 받았는바, 이 사건 협의는 위와 같은 증여사실을 고려한 재산분할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BBB은 이 사건 협의 당시 피고에 대한 367,094,710원(= 피고가 BBB 계좌로 송금한 73,362,355원 + 피고가 BBB의 아내 EEE 계좌로 송금한 188,732,355원 + 피고가 BBB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변제한 10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협의는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에 불과하고,피고는 BBB과 통모한바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BBB의 수증에 따라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BBB은 DDD에게 314,260,84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인정사실, 갑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DDD와 BBB의 금전관계가 수시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DDD가 BBB에게 소비대차 또는 변제 등의 이유로 돈을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DDD가 BBB에게 보낸 돈과 BBB이 DDD에게 보낸 돈의 차액 127,383,760원(=441,644,600원 - 314,260,840원)이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DD와 BBB이 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가 혼재되 어 있어 DDD와 BBB이 보낸 돈의 차액이 증여받은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③ 그 외 DDD가 BBB에게 증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이 DDD로부터 127,383,760원을 증 돈의 송금이 DDD의 BBB에 대한 증여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인 망 CCC로부터 BBB에게 증여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이 협의의 상속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BBB의 망 CCC에 대한 특별수익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협의가 채무본지 변제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 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① 피고와 BB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② 변제기나 이율 등 대여 조건 또한 따로 정해진 바 없는 점, ③ 피고는 BBB이 EEE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BBB과 EEE는 별개의 법인격 주체로 부부별산제 원칙(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그 책임재산도 구별되고, 피고가 BBB 계좌로 수시로 자금 이동이 있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BBB에게 송금해야 할 돈을 굳이 EEE의 계좌를 통해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④ 피고는, BBB이 GGG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BBB의 동생인 HHH 소유의 아파트를 GGG에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의 동생 HHH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HHH을 채무자로 하여 GGG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바, BBB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 보기 어렵고, BBB이 GGG로부터 위 1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BB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협의 당시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 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통모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2009. 9.10. 선고 2008다85161 판결의 취지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상속재산인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B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식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상속인 중 1인인 피고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한 것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채무액에 미달하거나 채권자인피고와 통모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830조 제1항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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