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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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남북가족특례법 위반으로 보수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 위임약정은 독립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 명시적 보수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 통상의 보수 지급에 관한 묵시적 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인 경우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보수약정 무효 시 위임약정도 함께 무효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시적 보수약정이 있었으나 그 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수 약정이 없었던 경우와 같이 곧바로 묵시적 보수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 여러 약정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체결되어 하나의 계약과 같은 관계에 있으면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이 일체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보수약정 무효에 따라 위임약정도 무효로 판단되었다.
- 민법 제686조 제1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이 판단에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하였으므로 법원은 그 부분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위임약정은 그대로 유효한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이루어져 하나의 계약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이상, 원고가 무보수로 위임약정을 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137조에 따라 위임약정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명시한 변호사 보수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 통상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아예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보수약정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명시적 보수약정이 있었지만 남북가족특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였으므로, 무효가 될 경우 별도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묵시적 약정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는 여러 약정이 함께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민법 제137조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여러 약정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해져 하나의 약정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이 일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5654 보수약정금 사건에서 법무법인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법무법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보수약정이 무효라도 위임약정은 유효하므로 통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수약정과 위임약정이 일체이고 보수약정 무효 시 별도 묵시적 보수약정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수약정과 위임약정이 모두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판단되었나요?
판결은 보수약정과 위임약정이 무효가 되면 피고들이 원고의 노무로 변호사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어 원고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나 주장에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법원은 그 부분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보수약정금
【전문】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은 북한주민이므로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변호사 소외 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70649 판결
【변론종결】
2023.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887,000,000원 및 그중 각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5,73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과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면 제9, 10행 중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다음에 "그리고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나아가 이 사건 위임약정도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법 제137조에 의하여 무효로 됨에 따라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무로 인하여 그 변호사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추가한다.
2.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위반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위임약정은 유효하고 원고가 이 사건 위임약정을 할 당시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소송물의 가액과 소송당사자로서 얻은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통상의 보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위임약정만을 하고 보수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었다면,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묵시의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 보수규정 및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은 ‘보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였으나 이 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이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 당시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로 될 경우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의 약정이 별도로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 그 약정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약정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그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로 된다면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의 약정이 별도로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무보수(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로 이 사건 위임약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는 이상 이 사건 위임약정도 민법 제137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원고는 2023. 10. 12.에 열린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나 주장에는 이 사건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이 모두 무효가 될 경우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