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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대료등청구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임대료등청구

수원지방법원은 임대료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고는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등 채권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각 미지급 차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당시 3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상계적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1차 및 2차 계약의 보증금은 후속 계약 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다시 상계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2023나80920 선고 2024.10.1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80920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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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 차임 등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상계 요건인 상계적상 도달 여부
  • 1차 및 2차 계약의 미지급 차임 등 채권과 3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었는지
  • 이미 후속 계약 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여 소멸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다시 상계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만 민법 제495조에 따라 상계가 가능하다.
  •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당시 수동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상계적상을 인정할 수 없다.
  • 기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후속 계약 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여 소멸한 경우, 그 소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다시 상계할 수 없다.
  • 항소심에서 추가된 상계 주장이 배척되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 차임 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어야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차·2차 계약의 미지급 차임 채권 시효가 완성될 당시 3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1차·2차 임대차계약의 미지급 차임 채권은 왜 3차 계약 보증금과 상계되지 않았나요?

A 법원은 1차 계약의 미지급 차임 등 채권은 2016년 11월 8일경, 2차 계약의 미지급 차임 등 채권은 2019년 12월 1일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시점에 3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전 계약의 미지급 차임 채권을 3차 계약 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미 다음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해 소멸한 보증금을 다시 상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1차 계약의 보증금이 2차 계약 보증금 지급에 갈음해 소멸했고, 2차 계약의 보증금도 3차 계약 보증금 지급에 갈음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소멸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다시 상계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그렇게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나80920 임대료등청구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1차·2차 계약의 미지급 차임 등 채권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해 3차 계약 관련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소멸한 이전 보증금을 다시 상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임대료등청구

[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8092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유창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우)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7. 7. 선고 2021가단227727 판결

【변론종결】

2024. 8.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338,02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473,02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으므로, 1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1,873,020원 및 부가가치세 3,000,000원과 2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11,200,000원은 위 각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상계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본의 송달로 위 1, 2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등 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및 부가세 등 합계 161,865,000원에서 위 1, 2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과 상계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133,962,980원(= 150,000,000원 - 4,873,020원 - 11,200,000원)을 공제한 27,938,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1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차임 등 채권의 경우 1차 계약의 종료일인 2013. 11. 8.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11. 8.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차임 등 채권의 경우 2차 계약의 종료일인 2016. 12. 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12. 1.경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소멸시효 완성 당시 3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1, 2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차임 등 채권을 각 1, 2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쌍방의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이른바 상계적상에 있었는데 채무자가 수동채권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것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다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1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1차 계약의 종료 후 전액 반환되는 대신 2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멸하였고, 2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또한 3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미 소멸한 1, 2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다시 상계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창성(재판장) 염혜수 홍미옥

관련 법령

민법 제49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1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7. 7. 선고 2021가단2277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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