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구상금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자인 원고가 화재로 인한 보험금 지급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하도급을 거쳐 구조물 공사를 수행하던 우즈베키스탄 용접공의 용접 불티로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그 용접공의 과실을 피고의 과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용접공이 피고의 복이행보조자 지위에 있어 민법 제391조 적용 가능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 상대방은 도급인인 건물주 소외 2이고, 원고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권리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인 임차인 소외 1 회사의 권리에 한정되므로, 원고가 건물주 소외 2의 권리를 대위취득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021나68607 선고 2023.01.1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68607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1.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하도급·재하도급 관계에서 실제 작업자인 용접공을 원수급인 피고의 복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
  • 복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민법 제391조에 따라 원채무자인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볼 수 있는지
  •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대위취득하는 권리의 범위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권리에 한정되는지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아닌 건물주의 도급계약상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복이행보조자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보험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귀속 주체가 다르면 구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므로, 보험자가 그 권리를 대위하려면 해당 권리 귀속에 관한 근거가 필요하다.
  •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취득하는 구조이므로, 제3자인 건물주의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화재 보험금을 지급한 뒤 건물주가 가진 도급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 보험사가 대위 취득하는 권리는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임차인 회사의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할 상대방은 도급인인 건물주였으므로, 원고가 건물주의 권리를 대위 취득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구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하도급을 거친 용접공의 과실도 원수급인의 민법 제391조상 과실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구조물 공사 이행과 관련해 용접공이 피고에게 복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사 이행에 관한 용접공의 고의 또는 과실이 민법 제391조에 따라 원래 채무자인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대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문제 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Q 용접 불티로 건물 화재가 난 경우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가 왜 기각되었나요?

A 원고는 하도급을 거친 용접공의 용접 불티로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고, 그 과실은 원수급인인 피고의 과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해 대위 취득하는 권리는 피보험자인 임차인 회사의 권리일 뿐, 도급인인 건물주의 권리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와 구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이 판례에서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로 원고가 취득하는 권리를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임차인 회사의 권리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 피해와 관련한 도급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도급인인 건물주의 권리로 문제 되었습니다. 원고가 건물주의 권리를 대위 취득했다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8607 구상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월 10일 원고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추가 주장까지 살펴도 원고가 건물주의 권리를 대위 취득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나6860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시형)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5024659 판결

【변론종결】

2022.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3,031,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2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보조참가인 ☆☆☆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보조참가인 ☆☆☆는 다시 이 사건 공사 중 태양광 모듈 장착을 위한 구조물 제작·조립공사 부분을 피고보조참가인 □□□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 □□□는 주식회사 ▽▽▽에게, 주식회사 ▽▽▽는 피고보조참가인 3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명 생략)이라는 개인 사업체에 위 구조물 공사를 맡겼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 3이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 용접공을 고용하여 위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위 용접공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티가 이 사건 건물 나동 내부에 있던 팔레트로 튀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위 용접공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 피고에 대하여 광의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용접공의 고의나 과실은 피고의 고의나 과실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위 건물 피해 부분의 보험금 상당액 162,538,982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용접공은 위 구조물 공사 이행에 대하여 피고에게 복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사 이행에 관한 용접공의 고의 또는 과실이 민법 제391조에 따라 원래의 채무자인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은 도급계약의 도급인인 이 사건 건물의 주인 소외 2이고,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소외 1 회사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피해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따라 대위 취득하는 권리는 소외 1 회사의 권리이며, 원고가 소외 2의 권리를 대위 취득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조성필 이관형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391조 상법 제682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5024659 판결

관련 판례

현금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 민사 | 2023나29825 민사 · 2023나29825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 민사 | 2022나11591 민사 · 2022나11591 재산세경감토지의 종부세 경감여부 | 민사 | 2024나2056017 민사 · 2024나2056017 이 사건 금전입금이 증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나2011253 일반행정 · 2023나2011253 건물철거및토지인도·퇴거청구 | 민사 | 2022나41356 민사 · 2022나41356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체 행위는 증여로 볼 수 없다. | 민사 | 2025나206342 민사 · 2025나206342 채무자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민사 | 2024나319664 민사 · 2024나319664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 민사 | 2022나22233 민사 · 2022나22233 피고는 소외 체납자에게 대여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 민사 | 2025나5346 민사 · 2025나5346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나13084 민사 · 2023나1308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