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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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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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산세 경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경감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 재산세 과세대상의 경감 부분과 과세표준의 경감 부분을 구별하여 세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 논리를 구현한 정당한 계산방식이 무엇인지
-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유형4 계산방식을 정당한 세액 산정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 법원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 논리를 충실하게 구현한 방식이 유형2 계산방식이라고 명시하였다.
- 경감비율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면적에 대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언급되었다.
-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라 중복 특례가 배제되는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유형4 계산방식은 애초 부과처분으로 계산한 세액과 같거나 더 많은 세액이 정당세액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배척되었다.
- 항소심에서 청구취지가 감축된 경우 제1심판결 주문 중 해당 부분은 항소심 판결 주문으로 변경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가 경감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도 경감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재산세 과세대상의 경감부분과 과세표준의 경감부분을 구별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차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경감부분이 증가하는 결과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6017 사건에서 유형4 계산방식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법원은 유형4 계산방식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면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중복 특례 배제 대상인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형4 방식은 당초 부과처분과 같거나 더 많은 세액을 정당세액으로 만들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부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반영한 계산방식으로 법원은 어떤 방식을 보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에 내용을 추가하면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논리를 충실하게 구현한 방식이 유형2 계산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본문에는 유형2 방식의 세부 산식이 모두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감비율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면적에 대해 과세표준을 산정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함께 언급됩니다. 따라서 답은 구체적 계산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했기 때문에, 제1심판결 주문 중 해당 부분은 변경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법인이 낸 재산세 경감 토지 관련 종부세 손해배상 사건의 당사자는 누구였나요?
이 사건의 원고는 학교법인 AA학원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사건명은 본문상 손해배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메타 정보에는 재산세경감토지의 종부세 경감 여부가 쟁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6월 26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2024-나-205601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5.
- 생산일자 : 2025.06.2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재산세 과세대상의 경감부분과 과세표준의 경감부분의 차이로 인해 경감부분 증가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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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2056017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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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학교법인 AA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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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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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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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26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바.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x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원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 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2%, xxx,xxx,xxx원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2%, xxx,xxx,xxx원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2%, xxx,xxx,xxx원
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1. 원고에게, . 피고 대한민국은 x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원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 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2%, xxx,xxx,xxx원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2%, xxx,xxx,xxx원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2%, xxx,xxx,xxx원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제1심판결의 별지 1 제외)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OOO시, OO광역시 O구, OO도, OO광역시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제1심판결의 이유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9면 제11행 중 “방식”과 닫는 괄호 사이에 “, 경감비율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면적에 대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동일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3면 제8행 중 “보인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즉, 앞서 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성’ 기재 판단의 논리를 충실하게 구현한 방식이 유형2 계산방식이다.』
○ 제1심판결 제23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유형4 계산방식은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이 사건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복 감면의 배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경감비율을 곱하여 경감하는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의하여 중복 특례가 배제되는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유형4 계산방식에 따르면 애초 이 사건 각 부과처분으로 계산한 세액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세액이 정당한 세액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점에서 유형4 계산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26면 제13행 중 “구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바.항(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이 판결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