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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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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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 후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말소등기절차 이행 전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전에는 일정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약 체결 경위나 제3자의 법률관계 형성 경위는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조건부 매매계약 효력이 상실된 뒤 말소등기 전에 생긴 선의의 제3자에게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뒤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이행되기 전에, 그와 양립하기 어려운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말소등기 승낙을 구하는 청구는 해당 제3자의 지위와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나79958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대해 대한민국과 공사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구한 청구가 받아들여졌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과 공사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말소등기 승낙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4-나-7995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10.
- 생산일자 : 2025.06.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 이후 원상회복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이전에 이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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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79958 소유권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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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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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1. 대한민국 2.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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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6. 26. 선고 2023가단874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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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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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