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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수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와 이●● 사이의 각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이 각 명의변경계약 체결일인 2017. 9. 26. 이전인 2013. 12. 31.부터 2016. 6. 30. 사이에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해약환급금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수원지방법원-2022-나-106481 2024.06.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나-106481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6.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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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17. 9. 26.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의 성립 시점이 과세처분 고지 시점인지 과세요건 충족 또는 과세기간 종료 시점인지
  •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해약환급금채권 관련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이AA와 이●● 사이에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는지
  • 피고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없이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그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고지 시점이 명의변경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피보전채권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채권은 정지조건부 권리이더라도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보험계약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된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보험계약자 명의를 제3자 앞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해약환급금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
  • 보험계약 명의신탁을 인정하려면 대외적으로는 명의자가 보험계약자이고 대내적으로는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고에게 변경한 행위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채권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은 취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Q 보험수익자를 바꾸지 않고 보험계약자만 바꾼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A 피고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만 변경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계약자 지위에는 해약환급금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가 포함되고,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보험계약자 명의를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변경 후에 세금이 고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피고는 세금 부과처분이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고지되었으므로 2017년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당시에는 피보전채권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별도 행위 없이 성립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각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성립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험계약 명의신탁 주장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A 법원은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려면, 대외적으로는 이●●이 보험계약자이지만 대내적으로는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이AA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사실만으로 그러한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를 받은 사람이 선의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고액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조카인 피고에게 대가 없이 보험계약자 지위를 이전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Q 채무자가 조카에게 대가 없이 보험계약자 지위를 이전한 점은 사해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이●●이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4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조카인 피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보험계약자 지위를 이전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보험들은 수천만 원의 해지환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의 선의 항변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나106481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2일 선고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했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나-10648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08.
  • 생산일자 : 2024.06.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연대납세의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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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나1064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4. 5. 8.

판 결 선 고

2024.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2017. 9. 26.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8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의 표 다음부터 제6행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채권” 말미에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위 각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4면의 표 다음부터 제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2018. 12. 2.경부터 2019. 11. 1. 사이에 고지되어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이 체결된 2017. 9. 26. 이후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이 체결된 2017. 9. 26. 이전인 ‘2013. 12. 31.부터 2016. 6. 30.까지’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중 나항의 표 순번 1 내지 10번의 ‘납세의무 성립일’ 참조),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AA와 이●●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이●●이 보험계약자이나 대내적으로는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AA에게 귀속시킨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AA와 이●● 사이에 위와 같은 의사의 합치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은 보험계약상 보험금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만 변경한 것이고, 보험사고 발생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를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의 해지 등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고,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보험계약자 명의를 제3자 앞으로 변경하는 것은 해약환급금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인 이●●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발생하였으나, 조세관청의 조사 및 통지가 2019년경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가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이 법원의 동안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이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4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매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통보를 받아 왔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조카인 피고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험료의 해지 환급이 가능한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를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선의 항변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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