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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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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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들이 선고 전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제1심 법원이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절차가 적법한지
- 부동산임대업 개시를 위한 오피스텔 매수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및 임대업과 관련하여 조합관계에 있는지
- 조합의 분양대금채무에 대해 조합원인 피고들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지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분양대금 잔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피고들이 주장한 추가 변제 및 상계합의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한을 넘겼더라도 판결 선고 전 원고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
- 영업 개시 전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도 상행위 의사를 실현하는 경우 상인자격 취득 및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있다.
- 동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업을 하기로 한 경우 조합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부담된 경우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채권압류 후 추심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분양대금 변제나 상계합의를 주장하는 경우 계약상 지정 계좌 입금자료, 합의 존재 등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으로 오피스텔을 사 임대업을 준비한 경우 분양대금 채무를 조합원들이 연대해 갚아야 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들이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공동 매수했으므로 조합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분양대금 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부담한 조합채무라고 판단해, 피고들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분양대금채권이 압류되면 매수인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생기나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A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AA가 피고들에게 가진 분양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압류채권자인 원고가 AA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132,203,62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대금을 모두 갚았다는 항변은 어떤 증거가 부족해 배척됐나요?
피고들은 FF 명의 계좌 지급, 계약금 지급, SS 명의 계좌를 통한 지급, PP와 AA 사이 채권을 이용한 상계합의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A가 FF 계좌 지급을 요청했다거나 상계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분양계약서상 지정 계좌에 추가 입금된 금융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SS 계좌 입금액이 실제 분양대금으로 AA에게 지급됐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무변론판결은 왜 절차위반으로 취소됐나요?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변론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들은 판결 선고 하루 전인 2022년 3월 3일 원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간과한 무변론판결 절차가 민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된 추심금은 얼마였나요?
법원은 총 분양대금 425,201,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292,997,380원을 공제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132,203,620원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로 인정됐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2-나-6331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13.
- 생산일자 : 2024.04.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들이 동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업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조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AA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채무는 위 조합의 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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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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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나-63317(2024.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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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1-가단-234718(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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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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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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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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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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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동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업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조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AA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채무는 위 조합의 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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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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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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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징법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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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나6331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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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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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 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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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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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1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203,6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B은 2021.
12. 23.부터, 피고 CC은 2021. 11. 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절차위반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제출기한인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2022. 3. 4. 10:00로 선고기일을 열어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하루 전인 2022. 3. 3. 제1심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의 절차는 법률에 위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처분
고는 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AA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1. 8. 현재 체납액은 합계 458,822,340원이다.
나. 피고들과 AA 사이의 오피스텔 분양계약
1) 피고들은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2019. 11. 19. AA로부터 JJ시 KK읍 HH리 1045 HAA비치타운 제8층 제804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425,201,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AA은 2019. 12. 1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최고
1) 원고(관할세무서장: GG세무서장)는 2021. 2. 3. 국세징수법 제51조에 근거하여 AA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채권을 압류하였 다. 그 채권압류통지서는 2021. 2. 8. 피고 CC에게, 2021. 2. 9. 피고 BB에게 각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21. 2. 17. 및 2021. 5. 12. 피고들에게 압류한 분양대금 상당 금원을 세무서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각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 7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개업 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참조). 또한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11. 27. 선
고 92다30405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매수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개업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들이 동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업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조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AA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채무는 위 조합의 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AA을 대위하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총 425,201,000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되었음을 자인하는 292,997,380원(= 2019. 12.10.자 274,197,380원 + 2020. 1. 13.자 2,200,000원 + 2020. 3. 24.자 16,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2,203,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 압류 통지 이전에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더 지급하여 이 사건 분양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작성 전인 2019. 10. 2. 구두계약을 하면서 AA의 요청에 따라 분양대금 중 50,000,000원을 FF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2) 피고들은 2019. 11. 26. AA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 중 계약금 42,520,1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들은 피고 BB의 배우자이자 피고 CC의 부친인 소외 SS 명의 계좌를 통해 2019. 12. 9. 2,520,100원, 2019. 12. 10. 274,197,38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피고들은 소외 PP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 PP은 AA에게 1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피고들과 PP, AA은 이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의 나머지 분양대금채무와 AA의 PP에 대한 채무를 서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계합의를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① AA이 피고들에게 분양대금 중 50,000,000원을 FF 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거나, 피고들과 PP, AA 사이의 상계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는 AA 명의의 S은행 계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지급을 자인하는 돈 외에 분양대금이 위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뒷받침할 금융자료가 없다.
③ 피고들이 SS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이 이 사건 분양대금 변제 명목의 돈이었다거나 피고들로부터 SS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AA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④ AA은 2020. 3. 24. 피고들에게 분양잔금이 최종 148,803,620원이 남았으므로 이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었으나,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⑤ 피고들은, AA이 2019. 12. 10.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 전액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세금계산서(갑 제13호증)를 발행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도 이 사건 분양대금 명목으로 2020. 1. 13. 2,200,000원, 2020. 3. 24. 16,600,000원이 각 지급된 사실은 다투지 않는바, 만일 피고들 주장과 같이 2019. 12. 10. 이 사건 분양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이라면 위 각 돈을 더 지급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132,203,620원 및 이에 대하여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1. 12. 23.부터, 피고 C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1. 1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은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었으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