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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험금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보험금

서울고등법원은 보험금 사건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문구 수정하는 외에는 그대로 인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3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해 원고가,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 피고가 각각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2나2015081 선고 2022.11.0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15081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2.11.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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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제1심판결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 항소심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모두 보아도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제1심판결문 중 일부 문구와 병원 명칭만 수정되었고 결론은 변경되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081 보험금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와 보험회사의 항소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1월 9일 선고한 2022나2015081 보험금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보험금 3억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에게 3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은 일부 문구만 수정한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항소심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검토해도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양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201508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 판결

【변론종결】

2022. 10. 1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그중 2억 원에 대해서는 2017. 12. 7.부터,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9. 4. 26.부터, 각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해 2017. 12. 7.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8쪽 7행의 "원인과"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0행의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상(재판장) 최항석 공도일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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