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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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들이 원고의 이사회 의결서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무효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관련 의결서·의사록의 무효를 알기 어려웠고 중대한 과실도 없었다는 사정이 판단에 반영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면서도 별지 표시의 ‘채무자’를 ‘채권자’로 고치는 등 판결 이유와 별지 기재의 오류를 정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의 이사회·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피고 회사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권리증에 이사회 의결서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첨부되어 있어 피고들이 그 무효를 알기 어려웠고 중대한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808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회사 결의 무효를 알기 어려웠다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등기권리증에 원고의 이사회 의결서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첨부되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결의 무효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경우 어떤 의미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일부 표현과 증거 표시 등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별도의 결론을 새로 세우기보다 제1심 판단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근저당권말소 본소가 기각되면 예비적 반소 손해배상청구도 판단되나요?
피고 은행의 반소는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반소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근저당권말소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으므로, 판결 주문은 원고의 항소 기각과 항소비용 부담을 중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유경)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은연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2가합546698(본소), 2022가합559823(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4. 12. 1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은행 및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은행,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은행에게 735,000,000원 및 그중 4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8.부터, 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16.부터, 나머지 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24.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반소).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중 각 "(채무자 △△△은행)" 부분을 "(채권자 △△△은행)"으로, 각 "(채무자 □□□ 주식회사)" 부분을 "(채권자 □□□ 주식회사)"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의 "별지2"를 "제1심판결 별지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 및 그 이하의 "별지1"을 "제1심판결 별지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의 "(채무자 △△△은행)"을 "(채권자 △△△은행)"으로, 제20행의 "(채무자 □□□ 주식회사)"를 "(채권자 □□□ 주식회사)"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각주 2) 제1행의 "아래 바.항"을 "아래 마.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6행의 "17호증의 의 각 기재"를 "17호증, 을가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의 "원고 회사를"을 "원고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0행의 "앞서 든 증거에"를 "앞서 든 증거,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8행의 "않는다."를 "않는다(오히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증에는 원고의 2020. 11. 10.자, 2020. 12. 1.자 각 이사회 의결서 및 2020. 12. 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첨부되어 있어 피고들이 그 무효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해 피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면 마지막 행의 "형성된 것인 점"을 "형성된 것인 점(이 사건 소제기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의 임원 및 주주로는 소외 1, 소외 2뿐이다)"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