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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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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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개시 이후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 J와 피고 사이의 각 금전 증여계약이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J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 금전 지급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 범위와 지연손해금 기산점
판례 포인트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개시 이후 이루어진 사해행위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채무자가 다수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면서 수입을 차명 계좌로 관리한 사정은 사해의사 인정에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수익자가 채무자의 사무소 수입 관리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한 사정은 사해행위 해당성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 급여 및 신혼집 매수 자금 명목의 증여라는 피고 주장은 객관적 자료 부족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금전 지급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원금뿐 아니라 지연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고, 지연배상금 기산점은 실제 금전 수령 시점으로 보았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한 바에 따라 최종 수령일 다음 날인 2021. 4. 14.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이 시작된 뒤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창원지방법원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이 시작된 이후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J가 2021년 3월 31일과 4월 13일 피고에게 합계 240,111,000원을 증여한 행위가 문제 되었고, 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차명계좌로 수입을 관리한 사정은 사해의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J가 많은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소 수입을 피고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J의 사해의사를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판단되었습니다.
급여와 신혼집 매수 자금 명목의 증여라는 주장은 사해행위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피고는 J가 수년간 급여를 주지 못하다가 급여와 신혼집 매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년간 급여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주장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로 돈을 증여받은 경우 원상회복 금액에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나요?
법원은 금전 지급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받은 합계 240,111,000원과 함께, 최종 수령일 다음 날인 2021년 4월 14일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명의 계좌를 J에게 제공해 법무사사무소 수입 관리에 사용되도록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사정상 피고는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나103599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창원지방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피고와 J 사이의 2021년 3월 31일 및 4월 13일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240,111,000원과 2021년 4월 14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창원지방법원-2024-나-10359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05.
- 생산일자 : 2025.06.2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개시 이후의 사해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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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10359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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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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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N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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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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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26. |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J 사이에 2021. 3. 31. 28,500,000원, 2021. 4. 13. 200,000,000원, 2021. 4. 13. 1,100,000원, 2021. 4. 13. 10,511,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40,1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J 사이에 2021. 3. 31. 28,500,000원, 2021. 4. 13. 200,000,000원, 2021. 4. 13. 1,100,000원, 2021. 4. 13. 10,511,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1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상회복청구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라.항 1행 “증여한 위 예금”을 “증여한 위 돈”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10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피고는, J의 종합소득세 중 대부분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것인데, J은 위 특별조치법상 등기 완료기간인 2023. 2. 4. 이후 일괄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한 후 회계처리 및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려던 계획이었을 뿐 세금을 탈루할 의사가 없었고, J은 2018년경부터 수 년간 사무장으로 일해 온 피고에게 전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피고가 결혼할 무렵 급여 및 신혼집 매수 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증여를 한 것이므로, J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J은 2020년 내지 2022년경 당시 많은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법무사사무소 수입을 피고 명의로 된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였던 점, ② J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J은 위 특별조치법상 등기가 이미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보증수수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점, ③ 피고가 수 년간 J의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내용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J의 사해의사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11행부터 15행까지 부분(제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J으로부터 증여받은 돈 합계 240,1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의 최종 수령일 다음 날인 2021.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1행 “주었으므로”부터 같은 쪽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주어 위 법무사사무소의 수입 관리에 사용되도록 하기까지 한 이상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