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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말소등기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민사

소유권말소등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항소하였으나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법원은 직권조사 사유도 없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각하하였다. 다만 입력 메타 정보의 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자와 본문에 기재된 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부산고등법원-2025-나-5716 2025.09.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5-나-571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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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항소인이 제출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 각하 사유가 되는지
  •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직권조사 사유도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입력 메타 정보와 판례 본문상 사건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판례 정보 식별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없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다.
  •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 본문의 실제 주문과 이유는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본안 판단이 아니라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 각하 판단이다.
  • 메타 정보에는 부산고등법원 2025나5716 소유권말소등기로 표시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2024나10873 사해행위취소로 기재되어 있어 문서 매칭 오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중 유사단체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승낙을 구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 부산고등법원 2025나5716 사건의 요지는 원고가 종중 유사단체로서 직접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전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다고 보기 어려워,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Q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 항소가 각하될 수 있나요?

A 본문에 포함된 부산고등법원 2024나10873 결정에서는 원고가 제출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도 없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도 적혀 있지 않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소유권말소등기 국승
  • 부산고등법원-2025-나-571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9.
  • 생산일자 : 2025.09.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종중 유사단체’로서 직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음을 전제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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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나108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씨 ○○회

피 고

대한민국, ○○새마을금고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9.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에 대한 항소를 각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에 대한 항소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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