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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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할 때 부동산 가액의 산정 기준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가액배상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전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가액배상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우선권 있는 조세채권 및 국민건강보험료 채권을 가액배상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전 가압류 채권자가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가액배상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증에 관한 문서는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그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액 산정 시 부동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 사해행위 전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이 아니므로 공제된다.
- 사해행위 전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된 잔액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 우선권 있는 조세채권 및 국민건강보험료 채권은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 범위 산정에서 공제된다.
- 사해행위 이후 수익자가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가액배상액 산정에서 그 사후적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다.
- 가압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상 공동담보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가압류 채권자가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았더라도 그 금액은 가액배상 범위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사해행위취소에서 공정증서로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소외 2가 원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그 공정증서가 공사대금 채무와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공정증서의 신빙성을 흔들 만한 반대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182,76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때 부동산 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법원은 가액배상액 산정에서 부동산 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경매 절차의 감정평가액 1,060,000,000원에 현저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은 공제되나요?
법원은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그 임차보증금 부분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전 체결된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이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공제되나요?
법원은 사해행위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전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21,261,662원이 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에서 조세채권이나 건강보험료 체납액도 공제되나요?
법원은 사해행위 전에 목적 부동산에 압류 등이 된 우선권 있는 조세채권 등은 가액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방세와 국민건강보험료 관련 금액들이 공동담보 가액 계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전에 된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에서 배당받으면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되나요?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에 가압류가 있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 원칙상 공동담보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외 1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더라도, 그 금액은 이 사건 가액배상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2022나32271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매매계약은 얼마까지 취소되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2018년 11월 28일 매매계약을 182,76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 가액 중 어느 금액이 기준이 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부동산의 공동담보 가액을 비교해 더 적은 금액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로 보았습니다. 공동담보 가액은 544,637,658원이었지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182,760,000원이어서 최종 배상 범위는 182,76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 내용
사해행위취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오승현)
【피고, 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윤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19가단144210 판결
【변론종결】
2024. 3. 27.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2[1959. 3. 14.생, 안산시 (이하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8. 체결된 매매 계약을 182,76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82,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부대항소의 형식으로 원본 부분 청구취지는 확장하는 한편,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취지는 감축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제1심판결 중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패소 부분은 위와 같은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되었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확장한 청구취지와 피고가 강조하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변론 종결일 기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977,000,000원의 2배인 1,954,000,000원이고, 여기에서 ① 이 사건 건물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소외 3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340,000,000원,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피담보 채무 121,261,662원, ③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 등기가 마쳐진 우선권이 있는 조세 채무 등 52,083,720원을 공제하더라도 원고의 피보전 채권으로서 공사 대금 채권액 182,760,000원을 초과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182,760,000원이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 채권으로서 공사 대금 채권은 부존재한다.
2)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기준, 이 사건 건물의 가액 1,060,000,000원에서 ① 이 사건 건물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소외 3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340,000,000원,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피담보 채무 121,261,662원, ③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 등기가 마쳐진 우선권이 있는 조세 채무 등 52,083,720원, ④ 가압류 채권자 소외 1에 대한 채무 450,000,000원을 공제한 50,992,691원 이 되어야 한다. 특히, ④ 부분은 채무자의 채권자 소외 1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결과, 이미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어 채권자 취소권이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추가 판단
가. 피보전 채권의 존부
1)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은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또한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참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2는 2018. 5. 3. 원고에게 발행인 소외 2, 발행일 2018. 5. 3., 액면금 230,000,000원, 지급 기일 2018. 6.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18년 제258호)를 작성하여주었던 점, ② 원고는 위 약속어음은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공사 대금 채무의 지급을 위한 것인데, 그 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기준 위 230,000,000원에서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37,240,000원 상당과 이미 지급받은 10,000,000원을 제외한 182,76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위 약속어음의 기재와 부합하는 점, ③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2에 대하여 182,760,000원의 공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공정증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관련 법리
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또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라) 우선권 있는 조세 채권 등은 사해행위 전에 사해행위 목적물에 관하여 그 가압류, 압류 등이 있는 집행 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므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때 그 변제액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마) 이상의 선순위 채권액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액에서 제외되므로, 사해행위 이후 수익자 등에 의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변제되는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을 감안하여서는 안 된다.
바)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이는 위 가압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고 매각대금이 배당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가압류의 효력에 따른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채무자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은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별도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였던 부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여전히 있다. 수익자는 가압류 채권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는 것이나,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상대적인 데(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등 참조)에 따른 것으로, 수익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등 참조)나 담보 책임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1, 3호증, 을 제21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182,760,00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7. 25. 개시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경4158호)에서의 이 사건 건물 감정 평가액은 1,060,000,000원이었는데, 위 감정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위 강제경매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을 거쳐 2019. 7. 25. 배당절차 종결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범위를 판단할 기준이 될 이 사건 건물 가액은 위 1,06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소외 3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340,000,000원이다.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일인 2018. 11. 28. 이전에 체결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2.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피담보 채무 121,261,662원을 변제하였다.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일인 2018. 11. 28. 이전인 2012. 11. 13.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2. 26. 소외 2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압류 등기, 2016. 6. 16. 소외 2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등기, 2018. 6. 8. 소외 2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안산시의 압류 등기가 각 마쳐졌고, 이는 모두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일인 2018. 11. 28. 이전이다. 피고는 2018. 12. 12. 소외 2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대한 지방세 채무 6,057,200원, 소외 2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채무 4,974,190원, 소외 2의 안산시에 대한 지방세 채무 41,056,520원을 변제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7. 25. 추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 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경4158호)에서 국민건강보험료 2,012,770원을 배당받았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의 채권자 소외 1의 가압류 등기(청구금액 450,000,000원)가 2017. 5. 18. 마쳐졌고, 위 소외 1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9. 7.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 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경4158호)에서 545,732,877원(= 원본 450,000,000원 + 이자 95,732,877원)을 배당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가압류 등기가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일인 2018. 11. 28. 이전에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였던 부분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바) 결국 이 사건 변론 종결일 기준, 원고의 피보전 채권액은 182,760,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공동담보 가액은 544,637,658원(= 1,060,000,000원 - 340,000,000원 - 121,261,662원 - 6,057,200원 - 4,974,190원 - 41,056,520원 - 2,012,770원)이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그 중 적은 금액인 182,760,000원이 된다.
4.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82,76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2,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