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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분담금반환청구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 민사

분담금반환청구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등을 구하며 제1심판결 취소와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2023나109279 선고 2024.05.3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109279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5.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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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한지 여부
  •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분담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금전지급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판결문 본문상 구체적인 분담금 납부 경위나 조합 가입·탈퇴 경위는 항소심 판결 이유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졌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2024년 5월 30일 선고한 2023나109279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Q 분담금 반환 청구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얼마였나요?

A 원고는 주위적으로 50,34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37,34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또 다른 예비적 청구로 사용검사 완료 시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37,340,000원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Q 항소심 법원은 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나요?

A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증거와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함께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Q 분담금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었나요?

A 판결 주문은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

분담금반환청구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10927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담당변호사 안정미)

【피고, 피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타임 담당변호사 이형우)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21349 판결

【변론종결】

2024. 4.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김해시 (이하 생략)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사용검사 완료시(준공시)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원고에게 37,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위 사용검사 완료(준공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애경(재판장) 김은엽 김주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창원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21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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